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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교육과정위원회 규정
■ 제정 : 1996년 10월 14일
■ 개정 : 2018년 2월 14일
■ 관리부서 : 교무처 학사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사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1./ 개정 2014.5.28)
조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학사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2. 교수 학습 방법 개선사항
3. 학업성적 평가제도 개선사항
4. 학사징계 사항
5. 전공교과목의 계획과 연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28./2016.8.20.)
6. 전공교과목의 학습방법과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28./2016.8.20.)
7. 본교 교육이념을 반영할 수 있는 전공교과목과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28./2016.8.20.)
8. 그 밖에 학사 및 전공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개정 2014.5.28./2016.8.20.)
조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 실무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4조(임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와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실무간사는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대해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필요할 경우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수신확인을 출석으로 간주한다.(개정 2018.2.14.)
③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조항
 제8조(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19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학사위원회 규정 및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