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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원회 규정
■ 제 정 : 1994년 5월 30일
■ 개 정 : 2018년 8월 22일
■ 관리부서 : 기획처 기획팀
조항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규정의 제정, 정리 및 폐기
2. 미정리된 규정의 정리 및 편찬
3. 규정의 해석
4. 규정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5. 규정에 관한 기타 사항
조항
 제 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 실무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4조 (임기)
당연직 위원(기획처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6.1)
조항
 제 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제7조에 의한 위원회 회의에 상정한다.
③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 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실무 간사는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대해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제 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회의는 인터넷 이메일 또는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4.3.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4.3.29/2018.8.22.)
③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22.)
조항
 제7조의2(회의비)
(조 신설 2018.8.22.)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별도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 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조항
 제 9조 (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