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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규정
■제정: 1994년 6월 7일
■개정: 2011년 2월 1일
■관리부서: 기획처 기획팀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발전을 지향하는 종합적 계획을 다루는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2)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 및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육에 관한 사항
5. 행정에 관한 사항
6. 재정에 관한 사항
7.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8.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보고 사항 (개정 2011.2.1)
9. 기타 기획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9.22)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특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2.1.)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당연직 위원(기획처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시설, 교무 및 연구, 재정, 학생, 행정, 장단기발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협의하여 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을 기본기능으로 한다. (개정 2008.9.22)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해당 영역에 대하여 협의된 내용을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매년 말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신설 2008.9.22.)
(신설 2011.2.1.)
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관련 위원회 위원과 교내외 전문가 중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며, 특별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1.2.1.)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①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9.22)
③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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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 |
(개정 2011.2.1.)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2.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을 협조 ㆍ 요청 할 수 있다.
위원은 본 대학교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에 관해서는 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