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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제안규정
■ 제 정 : 2018년 8월 4일
■ 개 정 : 2020년 5월 9일
■ 관리부서 : 사무·관리처 직원인사팀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행정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활동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업무전반에 걸친 개발ㆍ개선 및 효율성 증진 및 경제성 제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채택"이라 함은 본교에서 제안으로 채택할 가치가 있어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불채택"이라 함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등급"이라 함은 채택된 제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성, 실시가능성 등에 따라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제안: 본교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출하는 제안
2. 공모제안: 본교가 특정한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제안제도에 관한 업무는 사무ㆍ관리처 직원인사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0.05.09.)
제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하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경비의 절감에 관한 사항
2. 행정효율화를 위한 업무 개선 및 제도 합리화에 관한 사항
3. 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조직 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 또는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기존의 제안과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4. 내용이 단순히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만을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본교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① 제안자의 자격은 본교 재직 중인 직원(기간제 직원 포함)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직원 각자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주(主)제안자 1명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직원은 행정 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직원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안자의 자격
2.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참여한 직원 각자의 기여도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①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ㆍ관리처장이 되고, 사무ㆍ관리처 부처장, 기획팀장, 예산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05.09.)
③ 위원회에 실무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제안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안의 심사 및 등급 부여
2.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05.09.)
① 위원회는 제9조 제4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안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안내용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장은 제안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제안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실시가능성, 적용범위,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단,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항목을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과 등급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안 채택 시 등급은 혁신상(대상), 창의상(금상), 개선상(은상), 노력상(동상)으로 구분한다.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자에게 적정한 포상(표창 및 부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자에게 승진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추진에 따라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경우 제안자에게 소정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부상의 규모와 방법, 승진 심사 시 가점의 규모와 부여 방식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에 의해 채택된 제안의 실시 및 활용에 관한 권리는 본교에 속한다.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행정개선이나 경비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분류, 보존, 관리하고 학교정책 입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단, 활용을 결정한 경우 제18조에 의거 사후 보상을 할 수 있다.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재정수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ㆍ보통ㆍ미흡으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재정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사무ㆍ관리처장은 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05.09.)
제안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상 획득하게 된 각종 제안의 내용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2018.8.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