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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 재학 자녀 학비지원금 지급 내규
■ 제 정 : 2013년 6월 27일
■ 개 정 : 2021년 3월 11일
■ 관리부서 : 사무ㆍ관리처 총무구매팀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 자녀 중 타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지급대상 및 지급범위)
① 지급대상은 타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직계 자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1.8.)
정년과정 전임교원 (신설 2018.11.8.)
정규직원 (신설 2018.11.8.)
② (삭제 2018.11.8.)
③ 학비지원금 지급범위는 타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1명으로 한다.
조항
 제3조(지급대상학교)
학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학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와 이에 준하는 외국대학을 말한다.
조항
 제4조(지급기준)
지급기준은 타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1명에 대하여 정규학기 재학기간인 8학기까지에 한하여 학기당 1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8.11.8./2021.03.11.)
조항
 제5조(지급대상 자녀의 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내규에 의한 학비지원금 지급대상 자녀로서 졸업 후 동등 또는 동등이하 학력을 위하여 재입학한 경우
2. 대학 재학 중 대학별 재학학기를 모두 합산하여 정규학기인 8학기를 초과한 경우
조항
 제6조(지급시기)
학비지원금은 제1학기는 4월, 제2학기는 10월에 지급한다.
조항
 제7조(신청방법)
① 학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숙명포탈시스템에서 지급을 신청하고, 매학기 재학증명서를 총무구매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② 최초 신청시에는 재학증명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사항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지급의 제한)
제2조의 정규 교직원에게 학비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상벌규정에 의하여 정직중인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3. 해당 자녀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등록금을 환불받은 경우에는 총무구매팀에 즉시 신고하고, 지급받은 학비지원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환급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학기부터 해당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1.8.)
4. 회계연도가 지나서 신청한 자녀의 학년도/학기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4.5.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변경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1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