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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후원업체관리ㆍ예우 내규
■ 제정 : 2015년 2월 28일
■ 관리부서 : 대외협력실 발전기금팀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 후원업체(이하 ‘숙명후원업체')의 관리와 예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업체에 대하여 숙명후원업체 자격을 부여한다.
② 발전기금 최초납입일로부터 자격이 발생하며, 최종납입일 기준으로 1년간 숙명후원업체 자격을 유지한다.
① 발전기금은 월납 또는 일시불로 납입할 수 있다.
② 발전기금을 월납하는 경우 약정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다.
③ 숙명후원업체가 기부한 발전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본교에 일임한다.
① 본교는 숙명후원업체임을 홍보할 수 있는 사인물을 제공한다.
② 본교는 교내매체 등을 이용해 숙명후원업체를 홍보할 수 있다.
③ 발전기금을 연간 30만원 이상 기부한 숙명후원업체에게 도서관이용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본교는 각종 공연·전시행사에 숙명후원업체를 초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 이외의 예우는 「숙명발전기금기부자예우내규」에 따른다.
부칙<2015.2.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