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보기/숨기기  연혁숨기기
발전기금기부자예우 내규
■ 제 정 : 2015년 2월 28일
■ 개 정 : 2022년 9월 30일
■ 관리부서 :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조항
 제2조(적용범위)
①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발전기금 중 본교 회계 처리 규정에 따라 기부금으로 처리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자 및 기부 약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1.14.)
② 전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기부금 성격을 가지거나 기타 학교발전 등을 위한 기여에 대하여 예우가 필요한 경우는 이 내규 범위 내에서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14.)
조항
 제3조(정의)
(조삭제 2019.11.14.)
조항
 제3조(예우내용)
(조번호변경 2019.11.14.) ① 관계법규에서 정한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총장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② 기부금액에 따라 <별표 1>의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교직원의 경우 예외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4.3./2019.11.14)
1. (삭제 2019.11.14.)
2. (삭제 2019.11.14.)
③ <별표 1>에 따른 네이밍 예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19.11.14.)
1. 네이밍 유지 기간은 별도의 종료일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19.11.14.)
2.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 될 경우 발전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종료할 수 있다. (신설 2019.11.14.)
1) 해당 공간 및 시설 등의 사용 연한이 종료한 경우
2) 해당 네이밍의 사용이 공익이나 사회 일반 정서에 더이상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3) 자연재해 및 발전계획 등으로 인하여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공간의 개선 및 이동이 필요한 경우
3. 사용이 종료된 경우 해당 사항을 기부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1.14.)
4. 3항 2호 3)에 의해 멸실된 공간에 대해서는 기존 네이밍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1.14.)
5.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네이밍을 제한한다. (신설 2019.11.14.)
1) 명칭 부여로 인하여 교내 구성원 간 심각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경우
2) 명칭 사용이 공익이나 사회 일반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3) 해당 교직원이 현직에 있는 경우(단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11.14.)
⑤ 기금조성사업 및 캠페인에 따른 기부자 예우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4.)
⑥ 숙명후원업체에 관한 예우는 「숙명후원업체관리ㆍ예우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9.11.14.)
조항
 제5조(예우개발)
(삭제 2019.11.14.)
부 칙<2015.2.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 (신설 2019.11.14.).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