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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품 관리 내규
■ 제 정 : 2011년 2월 25일
■ 개 정 : 2022년 9월 30일
■ 관리부서 :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 발전기금 중 수증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항
 제2조(용어정의)
수증품이란 「발전기금관리규정 제4조 3항」에 따라 교육 및 연구, 업무용으로 기증받은 각종 기계기구 및 집기 등 비품(이하 ‘비품'이라 한다), 유물 및 부동산 등 환금성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8.4.3.)
조항
 제3조(접수)
수증품은 발전협력팀과 관련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되,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인정한다.
조항
 제4조(가치평가)
수증품의 가치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① 교육 및 연구, 업무용으로 기증받은 각종 비품은 장부가액, 시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
②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기증받은 고가의 유물 및 미술품은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수증가격으로 산정하며,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타 유물 및 미술품의 경우 교내 학예사 등의 자체평가에 근거하여 수증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중고물품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수증가격을 산정한다.
④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전문 감정평가액에 의한다. (개정 2018.4.3.)
조항
  제5조(관리)
① 수증품은 종류에 따라 각 소관부서에서 관할하며 관리책임자를 두어 수증품을 관리한다.
② 수증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개정 2018.4.3.)
2. 시설투자 및 비품 등의 자산류 (개정 2018.4.3.)
3. 유물 및 미술품 (항 번호 변경 2018.4.3.)
4. 기타 수증품 (항 번호 변경 2018.4.3.)
③ 제2항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관부서를 구분한다. (개정 2018.4.3.)
1.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시설투자 및 비품 등의 자산류와 관련한 수증품은 관재팀에서 관리하고, 수목 등 학교 조경과 관련한 수증품은 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8.4.3.)
2. 유물 및 미술품은 박물관에서 관리한다.
3. IT관련 집기 및 소프트웨어 등은 관리정보처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8.4.3.)
4. 기타 수증품은 해당 학과 및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관리한다.
조항
 제6조(법인보고)
수증품 중 부동산을 수증하였을 때에는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기증자예우)
기증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숙명발전기금기부자예우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8.4.3.)
조항
 제8조 (영수증 발급)
기증자의 요구 시 「현물기부 영수증」을 발부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