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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 제 정 : 2005년 4월 25일
■ 개 정 : 2024년 12월 14일
■ 관리부서 :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출연하는 각종 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조번호변경 2019.11.1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발전기금'이란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의 구성원, 동문, 기업체 등의 기부에 의하여 출연받은 현금,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실험 실습 기자재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산을 통칭한다. (개정 2019.11.14.)
②‘약정금액'이란 출연된 현금과 출연하기로 한 약정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1.14.)
③‘납입금액'이란 출연된 현금을 말한다. (개정 2019.11.14.)
④‘단위기관'이란 대학(순헌칼리지 포함), 대학원(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각 학과(학부 포함), 부속기관, 처 산하 부설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등 직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직 단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4./2024.11.14.)
(조번호/조이름변경 2019.11.14.) 발전기금은 자산 유형과 출연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자산 유형에 따라 현금과 수증품으로 구분하며, 수증품은 교육 및 연구, 업무용으로 기증받은 각종 기계기구 및 집기 등 비품, 유물 및 부동산 등 환금성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11.14.)
② 출연 목적에 따라 일반발전기금과 특정목적기금으로 구분한다. 일반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나 집행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발전기금을 말하며, 특정목적기금은 기부자가 건축비, 장학금 등 사용용도 또는 집행기관을 지정하여 출연한 발전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9.11.14.)
③ (삭제 2019.11.14.)
제2장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장신설 2019.11.14.)
(조신설 2019.11.14.) 발전기금의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에 발전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04.14./2022.10.09.)
(조신설 2019.11.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3. 발전기금 사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5. 기타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신설 2019.11.1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4.14./ 2022.10.09.)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 사무·관리처장, 발전협력팀장이 되고, 2인 이내의 위촉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09.)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삭제 2022.10.09./신설 2022.12.29.)
(조신설 2019.11.14.)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신설 2019.11.14.) ① 위원장은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④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영 (장번호/장이름변경 2019.11.14.)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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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발전기금 모금 활동의 통일성 유지) |
모금 활동은 본교의 미래비전과 발전계획에 부합하여 추진한다. (신설 2019.11.14.)
(조번호/조이름변경 2019.11.14.) ① 동문, 재학생, 학부모, 교외인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발전기금 모금 활동은 발전협력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5.1.29./2015.9.5./2019.6.20./2019.11.14)
② 단위기관에서 발전기금 모금을 추진할 경우 발전협력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9./개정 2015.9.5.)
1. 단위기관에서는 발전기금 모금 활동 계획에 관하여 사전에 대외협력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9.11.14./2021.04.14./2022.10.09.)
2. 단위기관에서 원할 경우 발전협력팀에서는 본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 제1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9.5./2019.11.14)
3. 개설된 발전기금 통장은 재무회계팀에서 관리하며, 단위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기금운영현황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③ 발전기금 유치 활동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별도 지침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항신설 2024.12.14.)
(조신설 2019.11.14.) ① 기금의 설치는 발전협력팀에서 주관하되,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기관에서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단위기관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발전협력팀은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예산팀과 재무회계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조번호변경 2019.11.14.) ① 발전기금의 모금과 접수에 관한 사항은 발전협력팀에서, 기금사용계획과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은 예산팀에서, 기금 입출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에서 각 담당한다. (개정 2015.1.29./2015.9.5./2018.4.23./2019.11.14)
② (개정 2010.12.6./ 2015.1.29./2015.9.5./삭제 2018.4.23.)
③ (삭제 2019.11.14.)
④ 수증품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증품관리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0.12.6)
⑤ (삭제 2010.12.6.)
⑥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 단 당해연도 회계 납입분에 대해서만 환원 가능하며 이전 회계연도 기부금은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14.)
1.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2. 행정상 오류로 인해 기부금 수령이 잘못되었을 경우
(조번호/조이름변경 2019.11.14.) ① 발전기금은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14.)
② 발전기금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교비 운용에 준한다. (개정 2019.11.14.)
③ (개정 2015.1.29./삭제 2019.11.14.)
④ 특정목적기금이 목적을 상실할 경우 기부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일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거나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11.14.)
(조번호변경 2019.11.14.) 발전기금을 출연한 기부자에게 관계법규에서 정한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개정 2010.12.6./조번호변경 2019.11.14)
① 발전협력팀은 발전기금 약정금액과 납입금액을 월 1회 이상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학교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기금조성현황과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개정 2015.9.5./2018.4.23./2019.11.14)
② 발전협력팀은 매년 발전기금 기탁 현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재무회계팀에 통보한다. (개정 2015.1.29./2015.9.5./2019.11.14)
(조번호/조이름변경 2019.11.14.) ① 발전협력팀은 기부자의 인적사항, 기부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한 약정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개정 2015.9.5.)
② 익명의 기부자의 경우에도 약정서에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에 관한 정보와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발전협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으로 관리한다.
④ 기부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동문 및 기부자 등 개인정보 관리 내규」에 따르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2015.1.29./2018.4.23./2019.11.14)
(조번호/조이름변경 2019.11.14.) 기부자에 대한 세부적인 예우 사항은 「발전기금기부자예우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8.4.23./2019.11.14)
(조번호변경 2019.11.14.) 발전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교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9.11.14.)
(조번호변경 2019.11.14.) ① 발전기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9.11.14.)
② 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본교의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포함하여 관리하며, 별도 관리할 수 없다. (개정 2019.11.14.)
(조번호/조이름변경 2019.11.14.) 이 규정의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4.)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관리하고 있는 발전기금은 이 규정에 의해서 관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서 관리부서의 개정사항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