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보기/숨기기  연혁숨기기
제증명 수수료 규정
■ 제정 : 1973년 9월 17일
■ 관리부서 : 학생처 학생지원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수수료)
본 대학교는 각종 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다음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구 분

증명별

국문, 외국문

성적증명서

1,000원

졸업증명서

1,000원

수료증명서

1,000원

재학증명서

1,000원

재적증명서

1,000원

졸업예정증명서

1,000원

기타증명서

1,000원

입학지원서

장학금(비)수혜증명서

임시학생증

1,000원

학생증 재발급

7,000원

부 칙
이 규정은 197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2조의 개정사항 중 아르바이트 추천서 및 URP는 2004년 6월21일자로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다.
② 제2조의 개정사항 중 학생증 재발급 관련사항은 2003년 1월 17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