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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강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규정
■ 제 정 : 1983년 3월 1일
■ 개 정 : 2024년 1월 31일
■ 관리부서 : 교무처 학사팀, 교무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책임강의시간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1999.12.22/ 2005.3.1/ 2007.9.1/ 2009.7.6)
조항
 제2조(적용대상과 적용범위)
(개정 1999.12.22/2009.7.6) ①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5.23.)
② 대학(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에서 매 학기(계절학기 포함)의 교육과정표에 의하여 개설되는 모든 강의에 적용한다.
조항
 제3조(강의의 구분)
(개정 2009.7.6.) ① 강의는 강의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이론강의는 교육과정표상 이론시간만으로 구성된 과목의 강의를 말한다.
2. 실습강의는 교육과정표상 실험ㆍ실습ㆍ실기로만 구성된 과목의 강의를 말한다.
3. 이론ㆍ실습병행강의는 교육과정표상 이론시간과 실험ㆍ실습ㆍ실기시간으로 혼합 구성된 강의를 말한다.
② 강의는 강의 담당 교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5.23.)
1. 초과강의는 전임 교원, 계약에 의한 비전임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한 강의를 말한다.
2. 시간강의는 책임강의시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비전임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강의를 말한다. (개정 2019.5.23.)
3. 특별강의는 총장이 지정한 강의 및 특별히 초빙된 국내 ㆍ 외의 저명인사에 의한 강의를 말한다. (개정 2012.3.1)
조항
 제4조(강의 시간 산출)
강의시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2/2009.7.9)
1. 이론강의는 강의 시간수대로 계산한다.
2. 실습강의 및 이론ㆍ실습병행강의는 별표1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4.2.8.)
3. (삭제 2009.7.9)
조항
 제5조(책임강의시간)
① 책임강의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3.1./1999.12.22/2002.3.13/2007.9.1./
2009.7.6./2012.6.14)
1. 정년과정 전임교원의 연간 책임강의시간은 <별표2-1> 또는 <별표2-2>에 따르되, 학기당 최소 3시간 이상 강의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당 최소 3시간 이상 강의하지 않은 교원은 4월 및 10월 중순까지 책임강의시간 이행계획서를 교무팀과 학사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개정 2009.7.6./ 2012.3.1./ 2012.6.14./2014.2.8./2020.11.30)
2. 비정년과정전임교원의 주당 책임강의시간은 별도의 계약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9/2010.6.14)
3. 비정년과정전임교원 중 교육교수의 주당 책임강의시간은 학기당 9시간으로 하되,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대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당 책임강의시간을 3시간까지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6.14)
4. 비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별도의 규정 또는 계약에 따른다.
5. 보직교원의 종류는 「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의 교내봉사 정규보직 구분에 의하여 적용하며 <별표2-1> 또는 <별표2-2>에서 보직 등의 사유로 해당되는 책임강의시간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적은 책임강의시간을 적용한다.
(개정1999.12.22/2001.9.1/2005.3.1/별표4 개정 2006.3.13./2009.7.6./2012.3.1./2014.2.8)
6. 전임총장은 임기 만료 직후 1년에 한하여 책임강의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09.7.6./ 삭제 2012.3.1./개정 2016.8.20.)
7. (개정 2009.7.6/ 2010.6.14./ 삭제 2012.3.1)
8.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책임강의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7.6./ 2012.3.1.)
9.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졍에 의해 전임교원이 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학사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학기당 3시간까지 책임강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1.3.)
10. 정년과정 전임교원의 평가 완료된 최근 3년 교수업적평가 연구점수(국제전문학술지(2201), 국내전문학술지(2203)) 기준으로 승진계열별 상위 10%에 해당하는 교원의 연간책임강의시간/학부책임강의시간을 3시간 감면하되, <별표 6>의 계열별 기준점수를 충족해야한다. (신설 2016.1.22./ 개정 2019.1.5.)
② 책임강의시간은 학년도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매년 9월부터 1년간 연구년을 가지는 교원의 경우, 연구년 직전 학기와 연구년 직후 학기를 연간 단위로 간주한다.(항신설 2006.3.13/ 삭제 2007.9.1./ 항신설 2012.3.1./ 2014.9.6./개정 2015.9.5./개정 2015.11.3./2017.1.26.)
③ 책임강의시간의 산입순위는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원격대학원 제외),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원격대학원), 전문대학원 순으로 하되, 학부 담당시간은 <별표2-1>, <별표2-2>에서 정한 연간학부책임강의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소속의 경우는 학부책임강의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1999.3.1/ 1999.12.22/ 항번호변경 2002.3.13/ 개정 2007.9.1./2009.7.1./ 2012.3.1./2014.2.8./2019.5.23)
④ 학부 개설 과목 중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 폐강 및 분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원의 책임강의 시간으로 적용한다. 다만, 책임 강의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강의에 대해서는 초과 강의료를 지급한다. (신설 2012.6.21./개정 2014.2.8./2016.1.22.)
1. 폐강기준에 해당하는 과목의 강의시간은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6.1.22.)
2. 최근 3년 평균 수강인원을 기준으로한 적정분반수를 초과하여 개설하는 경우 총 수강생 수가 다음의 기준에 미달하고 수강생 수가 최소 수강인원 기준의 1/2에 미달한 강좌는 강의시간의 1/2만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6.1.22./개정 2019.06.20)
- 총 수강생수 기준 = 최소수강인원 × (분반수 -0.5)
- (삭제 2021.08.31.)
3. 수강생 수 기준은 개강 후 정정기간 종료 시점의 수강인원으로 한다.(신설 2016.1.22.)
4. 퇴직예정일이 1년 이내인 전임교원의 분반기준 미달 강좌 또는 폐강 기준 강좌의 강의시간은 책임강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5.23.)
⑤ 전임교원 등의 강의시간이 제1항에 규정된 책임강의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및 계절학기에 보충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 중 보직임면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강의시간 및 강사료를 산정한다. (개정 1999.3.1/ 1999.12.22/ 항번호변경 2002.3.13/개정 2009.7.6./항번호변경 2012.6.21./개정 2020.11.30)
1. 학기 중 개인의 사유로 보직을 사직하는 경우, 감면 시수는 보직 수행기간을 비율 산정하여 적용하며, 미달한 책임강의시간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보충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보직변경으로 책임강의시간이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학기 중 임명 받은 보직자는 당해 보직 수행 예정기간을 산정하여 책임강의시간을 재산출한다. 다만 초과강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한다.
⑥ 학사팀은 전임교원이 연간 책임강의시간 및 연간 학부책임강의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항을 매년 1월 말(2학기에 휴직 또는 연구년인 경우에는 1학기 말)까지 교원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2/ 개정 2001.9.1/ 항번호변경2002.3.13./2009.7.6 /개정 2012.3.1./ 항번호변경 2012.6.21/ 개정 2017.8.22.)
⑦ (항신설 2007.9.1./2009.7.6./ 삭제 2012.3.1./ 항번호변경 2012.6.21)
조항
 제6조(초과강의시간의 적용 및 제한)
(조명칭 변경 2010.6.14.) ① 제5조에서 정한 정년과정 전임교원의 연간 책임강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간 18시간(학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학기당 9시간) 범위 안에서 제8조에 따라 계산한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초과 강의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3.1/ 1999.12.22/ 2000.3.1/ 2002.8.1/ 2007.9.1/2009.7.6/ 2010.6.14./ 2012.3.1./ 2012.6.14./ 2012.12.14./ 2014.9.6./2015.11.3.)
1. 부총장, 각 처의 처장, 산학협력단장 (신설 2015.11.3./2017.6.4./2018.11.9./2021.03.15)
2.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임용 심사 대상인 정년과정 전임교원(신설 2015.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보직교원에 대해서는 보직 임용 첫 학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22/ 2000.3.1/ 삭제 2009.7.6./ 신설 2023.04.04.)
③ (삭제 2019.5.23.)
④ 비정년과정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초과강의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 및 계약에 따른다. 다만, 비정년과정전임교원 중 교육교수가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감면된 책임강의시간을 초과하여 학부강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초과강의시간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0.6.14./ 개정 2012.3.1./ 2012.6.14)
조항
 제7조(시간당 강의료)
(조명칭변경 2012.3.1.) 시간당 강의료는 매 학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강좌 구분별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12.22/ 2001.3.1/ 2002.3.1/ 2003.6.1/별표개정 2004.3.1/ 2005.3.1/2006.3.13/ 개정ㆍ별표3삭제 2007.9.1./ 개정 2012.3.1)
조항
 제8조(강의료 계산)
① 초과강의료는 제4조에서 산출한 강의시간수와 제7조에서 정한 시간당 강의료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9.3.1/ 1999.12.22/ 2009.7.6./ 2012.3.1./2019.5.23.)
② 시간강의료는 실제 강의시간수와 제7조에서 정한 시간당 강의료에 따라 계산한다. 단, 현장실습과목은 <별표 1>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07.12./개정 2021.05.14)
③ 수강인원이 91명 이상인 강좌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강의료 외에 다음 기준에 따른 강의시간을 제6조에 서 정한 제한범위 외의 초과강의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따른 강의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사이버강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2.6.14./2016.1.22.)(항번호 변경 2019.07.12.)
1. 수강인원이 91명 이상이고 150명 이하인 강좌 : 강의시간의 0.5배
2. 수강인원이 151명 이상이고 200명 이하인 강좌 : 강의시간의 1배
3. 수강인원이 201명 이상인 강좌 : 강의시간의 1.5배
4. (삭제 2016.1.22.)
④ 본교 객원교수 및 전문분야 인사의 경우 객원교수 임용규정에 따라 별도의 강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22/ 2005.3.1./ 2012.3.1./2019.5.23)
1. 삭제(2012.3.1)
2. 삭제(2012.3.1)
3. 삭제(2005.3.1)
⑤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강의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4조3항 이동 1999.12.22/ 개정 2001.5.29.)
⑥ 수업 평가 우수 과목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성과급 지급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9.5./개정 2016.1.22./2019.5.23)
⑦ 강의언어가 외국어로 표시된 정규학기 강의 및 교환학생용 계절학기 외국어 강의에 한해 외국어 강의료 지급기준에 따라 외국어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이버강의 및 국적이 외국인 경우 외국어강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4.5.28./개정 2020.02.01)
⑧ 강사에게는 학기 중 강의료 이외에 방학 중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지급시기 등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14.)
조항
 제9조(강의료의 지급 기일)
(개정 1999.12.22.) ① 강의료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본교로부터 기본급 수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3월 및 9월의 강의료를 4월 및 10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4.3./ 2007.9.1./2019.4.24)
② 3~5월, 9~11월은 4주분을 6월 및 12월에는 3주분을 지급한다.
③ 계절학기 강의료는 종강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2.8.)
④ 수업 평가 우수 과목에 대한 성과급은 수업 평가 후 익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신설 2011.9.5.)
⑤ 정년과정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는 연간으로 계산하여 2학기에 지급한다. 다만, 휴직, 연구년 등의 경우에는 1학기에 지급한다. (신설 2012.3.1./ 2014.2.8)
부칙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9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
제5조1항 2호의 변경사항은 직제규정 해당보직의 개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이 규정은 2006학년도 시작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1호와 제6조제1항 단서조항의 개정 내용은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야간학부 폐지에 따른 개정(현행 제5조제3항, 제6조 제1항, 제6조제3항, 제8조제3항의 해당분) 내용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사항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2-1>과 <별표 2-2>의 연간학부책임강의시간에 관한 사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제7항과 <별표 5>의 개정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1>, <별표2-2>의 개정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연로감면이 확정된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6조, <별표2-1>, <별표 2-2>의 개정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9.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8.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1항 제6호, <별표2-1>,<별표2-2>의 개정사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감면 적용을 받고 있던 전임총장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2017학년도까지 유예한다.
부칙<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4.>
제1조(시행일)
제6조, <별표2-1>, <별표2-2>의 개정사항은 201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8.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9.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5.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4항 제2호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7.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1> 및 <별표 2-2>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5.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7.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2>의 교무위원급 책임시수 개정내용은 2021학년도 2학기 책임시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4.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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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실습강의 강의시간 환산표 (개정 2002.8.1. 개정 2007.9.1 개정 2009.7.6. 개정 2012.3.1. 2016.5.18. 2018.11.9. 2021.0.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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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정년과정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신설 2012.3.1. 개정 2012.6.21. 제목변경 2014.2.8. 개정 2014.5.28. 2014.9.6. 2015.11..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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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음악대학 정년과정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개정 2002.8.1. 2007.9.1. 2009.7.6. 2011.3.1. 별표번호변경, 개정 2012.3.1. 개정 20.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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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승진계열별 연구점수(국제전문학술지(2201), 국내전문학술지(2203)) 연동 책임강의시간 (신설 2016.1.22. 개정 2017.9.27. 2019.1.5. 2024.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