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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경력관리포털시스템 운영 내규
■ 제 정 : 2017년 8월 26일
■ 개 정 : 2021년 11월 10일
■ 관리부서 : 인재개발센터
이 규정(내규)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의 전주기적인 경력개발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SNOWAY)(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기능과 이와 관련한 운영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경력관리포털시스템(SNOWAY)"은 학교가 정의한 역량을 중심으로 학생 경력관리를 가이드 하는 시스템으로써, 비전수립, 진로선택, 역량개발, 취업지원 등으로 구성된 학생 자기계발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삭제 2021.11.10.)
3. (삭제 2021.11.10.)
4. "트랙제"는 대학에서 주요 사회진출분야를 준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반영한 교과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이수하게 한 뒤,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진로설계 및 개별역량 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습활동 이력관리
2. 나의 활동이력,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트폴리오 관리
3. 핵심역량 및 사회진출역량 관리
4. (삭제 2021.11.10.)
5. 기업체 정보, 추천채용 정보제공 등 취업지원관리
6. 지도교수 상담, 진로 및 취업상담 등 상담관리
7. 진로검사 및 성격검사, 직업적성검사 등 검사도구 탑재 및 실행
8. (삭제 2021.11.10.)
9. 리더십그룹, 동아리 활동 등 교내학생활동 관리
10. 현장실습 및 직무체험 이력관리
11.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경력개발처 인재개발센터에서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10.)
1. 홈페이지 권한관리, 코드관리, 메뉴관리 등 시스템 관리
2. (삭제 2021.11.10.)
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교수, 직원에게만 이용권한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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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불건전한 게시물에 대한 기준 및 처리) |
다음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불건전한 게시물로 간주하여 관리자가 삭제 및 이용자 제한을 할 수 있다.
1. 욕설, 비속어가 포함된 내용
2. 잘못된 정보 등으로 근거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
3. 타인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노출한 경우
4. 법령, 학칙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소지가 있는 내용
5. 광고, 상업적 목적을 위한 홍보 등의 내용
6. 기타 관리부서에서 불건전한 게시물로 간주할 경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이용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이용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 대학교 제반 규정에서 정하는 행정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장 경력개발위원회 (장이름변경 2021.11.10.)
시스템 관리 운영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력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0.)
② 위원장은 경력개발처장이 되고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교육혁신원장, 디지털정보혁신처장, 인재개발센터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8.10.13./2021.11.10)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경력관리포털시스템(SNOWAY) 기능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중요사항
2. (삭제 2018.10.13. )
3. (삭제 2018.10.13. )
4. (삭제 2018.10.13. )
5. 기타 학생경력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3./2021.11.10)
①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4장 비교과 마일리지제 (장삭제 2021.11.10.)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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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교과 마일리지제 참여학생 장학금 지급기준) |
(조삭제 2021.11.10.)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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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교과 마일리지제 학점 지급기준) |
(조 삭제 2018.10.13. )
부 칙<2017.8.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