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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리더십그룹 운영 내규
■ 제 정 : 2015년 1월 30일
■ 개 정 : 2019년 9월 17일
■ 관리부서 : 학생처 학생지원센터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숙명리더십그룹의 운영과 관리, 봉사시간 승인,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숙명리더십그룹(이하 "리더십그룹"이라 한다)이란 교·내외 활동을 통해 리더십역량을 기르고 본교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교내 행정부서 및 단과대학(이하 "운영부서"이라 한다)에 소속된 우리 대학 고유의 학생자치그룹을 말한다.
조항
 제3조(관할부서)
리더십그룹은 학생지원센터에서 관할하며, 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9.09.17.)
1. 리더십그룹의 신설과 폐지 및 통합에 관련된 사항
2. 리더십그룹의 역할 분담 및 조정
3. 그 밖에 리더십그룹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장 신설 및 폐지
조항
 제4조(신설방법)
리더십그룹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숙명리더십그룹 신규등록신청서를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9.17.)
조항
 제5조(신설조건)
리더십그룹의 신설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의 교육이념 및 비전 실현과 리더십 소양 능력 함양
2. 기존의 리더십그룹과 차별화 되는 고유활동
3. 10명 이상의 회원 및 학기당 1회 이상 활동
4. 행정부서나 단과대학 내 소속
조항
 제6조(그룹의 활동)
① 리더십그룹의 활동목적과 계획은 운영부서의 업무성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정족회원 수를 만족하는 정기모임을 학기당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그룹별로 마련된 회칙에 따라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단과대학 리더십그룹은 전공과 관련된 교외활동에 한하여 활동으로 인정되며, 기존의 학회, 학생회 활동과는 분리되어야 한다.
⑤ 리더십그룹의 활동내역은 각 리더십그룹 운영부서에서 설립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나 리더십그룹 내 친목도모 모임 등과 같이 리더십그룹 설립 취지와 무관한 활동은 리더십그룹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
조항
 제7조(폐지 및 통합)
리더십그룹 폐지 또는 통합 시에는 해당 운영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학생처 학생지원센터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9.09.17.)
제3장 회원관리 및 운영
조항
 제8조(회원의 자격)
리더십그룹 회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본교 재학생
2. 다른 리더십그룹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
3. 그 밖에 리더십그룹 활동을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조항
 제9조(회원 의무)
① 리더십그룹 회원은 애교심을 가지고 학교의 대내외 행사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리더십그룹 회원은 매 학기 실시하는 리더십그룹 현황조사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③ 리더십그룹 회원은 본 내규 및 각 그룹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회원 등록)
학생지원센터에서는 학기당 1회 신입회원 및 탈퇴회원 명단을 운영부서에 요청하여 명단을 수합한 뒤 Snoway시스템에 등록한다. (개정 2019.09.17.)
조항
 제11조(임원등록)
운영부서는 매학기별 지정된 기간에 리더십그룹 임원의 변동사항을 Snoway시스템에 입력한다. (개정 2019.09.17.)
제4장 봉사시간 인정
조항
 제12조(봉사시간 인정)
리더십그룹 회원은 리더십그룹 활동을 교내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조항
 제13조(봉사시간 승인)
리더십그룹 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리더십그룹 회원이 Snoway시스템에 입력한 활동시간을 운영부서의 리더십그룹 담당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리더십그룹 활동을 사회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봉사인증제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사회봉사센터에 요구하는 별도의 확인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17.)
조항
 제14조(활동확인서)
한 학기에 30시간 이상 봉사한 회원에 한해서 Snoway시스템에서 활동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설립 취지와 무관한 활동은 리더십그룹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 (개정 2019.09.17.)
제5장 장학금 지급
조항
 제15조(장학금 지급)
리더십그룹의 장학금은 학기당 1회 지급한다.
조항
 제16조(장학금 지급 조건)
해당 학기에 3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인정받은 회원 중 운영부서에서 봉사시간,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금 대상자를 추천하며, 이를 검토하여 학생지원센터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09.17.)
조항
 제17조(장학금 지급 비율)
① 장학금 지급비율은 아래의 표 같으며 교내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변경할 수 있다.

장학금명

지급액

숙명리더십그룹 A

인문계열 등록금 15%

숙명리더십그룹 B

인문계열 등록금 10%

숙명리더십그룹 C

인문계열 등록금 5%

② 언론리더십그룹 및 응원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장학금 지급 비율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조항
 제18조(추가 배정)
추천 인원은 리더십그룹의 규모와 해당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정하며, 숙명리더십그룹 C는 추가 배정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조항
 제19조(숙명리더십그룹연합회)
각 리더십그룹 임원들로 숙명리더십그룹연합회를 구성하며,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조항
 제20조(예산)
각 리더십그룹의 지원 예산은 리더십그룹 운영부서에 배정ㆍ집행한다.
조항
 제21조(공간)
별도의 리더십그룹 공간이 배정된 경우 장소 운영과 관련한 관리책임은 해당그룹 운영부서에 있다.
조항
 제22조(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15.1.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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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숙명리더십그룹 신규등록신청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