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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아리 운영 내규
■ 제 정 : 2015년 1월 30일
■ 개 정 : 2019년 9월 17일
■ 관리부서 : 학생처 학생지원센터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동아리의 다양한 학생문화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본교에 등록된 중앙동아리(이하 "동아리"라 한다) 및 본교에 재학 중인 동아리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등록
조항
 제3조(등록조건)
동아리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본교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동아리 활동 목표
2. 2개 이상 단과대학, 4개 이상 전공으로 구성된 본교 재학생 15명 이상의 회원
3. 동아리의 활동목표에 공감하여 동아리 회원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교수 1명
조항
 제4조(신규등록)
①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학기별 동아리 등록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아리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17.)
② 학생지원센터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ㆍ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대표학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19.09.17.)
③ 학생지원센터는 신규 동아리 등록과 관련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9.09.17.)
④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동아리와 동일한 활동목적을 가진 기존 동아리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다.
조항
 제5조(등록절차)
① 동아리는 학생지원센터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학기별 1회(3월/9월) 다음 각 호의 양식을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17.)
1. 동아리 등록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지도교수 승낙서 : 별지 제2호 서식
3. 동아리 활동결과보고서 : 별지 제3호 서식
4. 동아리 활동계획서 : 별지 제4호 서식
5. 해당학기 회원 명단
6. 동아리 회칙
② Snoway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아리를 등록하는 경우 ‘동아리등록 신청서'및‘해당학기 회원 명단'은 Snoway시스템 등록으로 대신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09.17.)
③ 1학기에 등록을 완료한 동아리는 2학기(9월) 등록시 ‘동아리 활동결과보고서'및‘동아리 활동계획서'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④ 2학기(9월) 동아리 등록시 동아리 지도교수, 대표학생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Snoway시스템을 이용한 회원등록만으로 등록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09.17.)
조항
 제6조(등급)
① 동아리는 등록하여 활동한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규동아리는 최초 등록으로부터 1년간 등록ㆍ활동하는 동아리를 의미한다.
2. 준동아리는 최초 등록으로부터 2년~3년간 등록ㆍ활동하는 동아리를 의미한다.
3. 정동아리는 준동아리 활동기간 종료 후(최초 등록으로부터 3년 경과 후) 학생지원센터로부터 정동아리 승인을 받은 동아리를 의미한다. (개정 2019.09.17.)
② 정동아리 승인신청기간에 도달한 동아리는 그간의 활동실적을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하여 등록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하지 않는 경우 활동하지 않는 동아리로 간주한다. (개정 2019.09.17.)
③ 학생지원센터는 정동아리 승인심사와 관련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9.09.17.)
조항
 제7조(등록취소)
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아리 등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09.17.)
1. 제3조의 동아리 등록 조건을 미달한 경우
2. 해당학기의 동아리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3. 동아리의 활동과 관련하여 본교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그 외에 동아리 활동목적과 부합하는 활동이 미비한 경우
제3장 관리·운영
조항
 제8조(동아리방 배정 및 취소)
① 동아리방 배정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후 「학생회관관리ㆍ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생회관 공간배정요청서를 제출하여 학생지원센터에 배정을 요청한다. (개정 2019.09.17.)
② 학생지원센터는 요청서를 검토 후 동아리방 배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09.17.)
③ 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아리방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09.17.)
1. 제3조의 동아리 등록조건을 미달한 경우
2. 제7조의 동아리 등록취소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3. 「학생회관관리ㆍ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경우
4. 사전 동의 없이 학생회관 동아리방 환경개선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신설 2019.09.17.)
5. 그 밖에 학생회관 이용에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호번호변경 2019.09.17.)
조항
 제9조(집기·비품)
① 학생지원센터는 각 동아리방에 회의용 테이블 2개, 의자 8개, 책장 1개를 배치한다. (개정 2019.09.17.)
② 본교에서 제공한 집기·비품은 해당 동아리에서 관리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에서 확인한다.
③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개별 집기·비품류는 해당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사용한다.
④ 다수의 동아리 활동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공동 집기·비품은 학생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지원센터는 요청을 접수·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09.17.)
⑤ 각 동아리의 대표는 본교에서 제공한 집기·비품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조항
 제10조(안전관리의무)
① 동아리는 학생회관 안전관리에 필요한 본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동아리방 출입문에 설치된 투명창의 상·하단은 항상 개방상태를 유지한다.
③ 동아리방 출입문 열쇠는 정문 수위실에 일괄 보관하며, 개별 잠금장치는 설치할 수 없다.
조항
 제11조(행사 및 장소사용)
① 동아리가 교내에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일주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행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지원센터는 동아리 행사가 동아리 본래의 활동 목적과 부합되는 경우 관재팀에 장소사용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9.17.)
③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교내에서 개최할 수 없다. 다만, 청파제 축제기간 등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장소사용신청의 경우 지도교수 날인을 학생지원센터의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09.17.)
조항
 제12조(학생문화활동지원금)
① 동아리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에 대하여 학생문화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아리는 예산소요 예정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까지 학생지원센터에 별지 제6호 서식의 학생문화활동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지원센터는 이를 심사하여 지원금액을 통보한다. (개정 2019.09.17.)
③ 동아리는 지원금 지출이 종료된 후 결산서 및 적격 증빙 원본(현금지출증빙 영수증)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개정 2019.09.17.)
④ 동아리의 고유활동목적과 연관이 적은 일상적 활동비, 식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지원금은 학기당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별표 1]의 항목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1회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이를 초과해야 할 경우 학생지원팀과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2015.1.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9.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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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학생문화활동지원금 항목별 지원금액.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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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동아리 등록 신청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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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지도교수 승낙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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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동아리 활동 결과 보고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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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동아리 활동 계획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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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행사허가신청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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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학생문화활동지원금 신청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