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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 제정: 2013년 5월 24일
■ 개정: 2019년 9월 2일
■ 관리부서: 학생처 학생지원센터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제80조에 따른 학생징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징계의 사유 및 징계권자)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시험 및 학업 평가와 관련한 부정행위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따른다.
1.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
2. 학교 또는 학교 구성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3. 수업 및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4. 유무형의 학교 재산 및 시설을 허가없이 사용ㆍ점유ㆍ반출 하거나 관리ㆍ운용을 방해한 학생
5. 학교의 통신망ㆍ데이터ㆍ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한 학생
6. 각종 제 증명서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한 학생
7. 그밖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
조항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중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징계에 회부된 학생 중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처분을 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령서를 작성하여 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③ 제2항의 명령을 이행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지 못한다. 다만,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처장은 근신 이상의 징계안을 위원회에 재발의할 수 있다.
④ 퇴학 이외의 징계기간 중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의 징계와 함께 사회봉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조항
 제4조(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징계에 관한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에서 한다.
② 위원회의 학생징계에 관한 조사 및 회의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학생징계에 관한 조사 및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약한다.
④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3조를 따른다.
제2장 징계의 절차
조항
 제5조(신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학생처장 또는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징계발의)
① 신고를 받은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은 학생징계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실을 학생처장에게 통보하고,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해야 한다.
1. 학생징계요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2. 징계대상 학생 본인의 진술서 : 별지 제4호 서식
3. 징계대상 학생 소속 학부ㆍ학과ㆍ전공 교수회의 의견서
4. 관계자 의견서
② 징계대상 학생이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진술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견을 진술할 관계인이 없는 경우 제1항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휴학 등의 사유로 징계를 즉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으로 징계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조항
 제7조(통지 및 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징계대상 학생에게 징계혐의사실을 사전고지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학생에게 발송하고, 출석 예정일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지하며, 이 통지는 내용증명이 가능한 우편으로 한다.
③ 학생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를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생 외의 피해자, 관계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심의 및 의결기한)
①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징계심의를 발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에 의한 수사ㆍ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
 제9조(징계의 확정)
위원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징계 제청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학생징계처분의결서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확정한다.
제3장 징계처분에 따른 조치
조항
 제10조(징계처분의 통보)
학생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학생징계처분통지서를 징계대상 학생 본인, 학부모, 교무처장, 소속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 발의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징계조치)
① 근신 처분이 확정된 경우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 참여가 금지되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학생처장은 근신 이상의 징계안을 위원회에 재발의 할 수 있다.
②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무기정학의 해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이루어진다.
④ 유기정학ㆍ무기정학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교무처장은 징계기간동안 해당 학생을 결석처리하여야 한다.
⑤ 유기정학ㆍ무기정학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조항
 제12조(징계의 재심의)
①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총장에게 재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ㆍ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③ 제2항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개시한다.
조항
 제13조(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3.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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