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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 제 정: 2002년 12월 2일
■ 전면개정: 2010년 5월 17일
■ 개 정: 2025년 4월 24일
■ 관리부서: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7)
조항
 제2조(장애학생의 범위)
장애학생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된 장애학생을 말한다. (신설 2010.5.17)
조항
 제3조(전담부서)
(개정 2010.5.17)
①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행정인력을 지휘, 감독한다.
③ 센터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전담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장애유형별 전담 조교를 둘 수 있다.
제2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
조항
 제4조(장애학생 등록 및 관리)
(신설 2010.5.17)
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등록을 받아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관련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 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한다.
조항
 제5조(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
(신설 2010.5.17)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를 확보ㆍ운영하고 활용교육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장애학생 정보 제공)
(신설 2010.5.17)
① 학사팀은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0.28.)
②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강사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
조항
 제7조(우선수강신청)
(신설 2010.5.17)
①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부)는 중증장애,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우선 수강신청은 강좌별 수업운영 방식,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조항
 제8조(장학금 지급)
(신설 2010.5.17)
장애학생에게는 장애 및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9조(장애학생 도우미)
(신설 2010.5.17)
장애학생에게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도우미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대학생활 지원
조항
 제10조(장애이해 프로그램)
(신설 2010.5.17)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강, 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동아리 활동)
(신설 2010.5.17)
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 집기 확충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10.28.)
조항
 제12조(경력개발)
(신설 2010.5.17)
경력개발처는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내외 부업, 산업체 현장실습 등 장애학생 진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한다. (개정 2018.10.28.)
조항
 제13조(편의시설 확충)
(신설 2010.5.17)
사무ㆍ관리처는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ㆍ추진 한다. (개정 2018.10.28.)
제4장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조항
 제14조(설치)
(개정 2010.5.17)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졍 2025.04.24.)
1. 장애학생의 학습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4.24.)
2. 장애학생의 편의시설·설비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4.24.)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결정 (호신설 2025.04.24.)
4.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호번호 변경 2025.04.24.)
조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4.24.)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사무ㆍ관리처장, 학생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5.17/2018.10.28.)
③ 그 밖의 위원은 교직원 또는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2025.04.24.)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항신설 2025.04.24.)
조항
 제16조(회의)
(개정 2010.5.17)
①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04.24.)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이메일 포함) 방식의 회의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04.2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호신설 2025.04.24.)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호신설 2025.04.24.)
3. 그 밖에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호신설 2025.04.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항신설 2025.04.24.)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항신설 2025.04.24.)
조항
 제17조(산하기구)
(신설 2010.5.17)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장애학생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18조(회의록)
(조번호변경 2010.5.17)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조항
 제19조(수당)
(조신설 2025.04.24.)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외부 위원에게 자문료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