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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정: 2008년 6월 16일
■전면개정: 2026년 3월 26일
■관리부서: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노트 관리의무를 가지는 사업(이하"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따른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5.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6. ‘확인자'라 함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① 연구노트는 서면연구노트또는 전자연구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노트 요건은 따로 정한다.
②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제본된 형태의 노트를 사용하고 기록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에는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기록일, 기록자 및 확인자의 서명, 쪽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 및 확인자의 서명 인증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수정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기록물의 위ㆍ변조 확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①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노트가 작성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여야 한다.
2.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를 빠짐없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연구노트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의 작성, 보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사업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의 착수통보를 받은 즉시 연구노트가 성실히 작성ㆍ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확인자는 연구책임자로 하며 연구노트의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⑥ 기록자는 본 규정 제4조, 제5조에서 정한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학협력단이 소유한다,
①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노트 및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이하“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라 한다)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관 및 관리되어야 한다. 연구기관 외부로 연구노트를 반출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연구노트 보관 및 관리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배부. 열람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산학협력단장은 제출된 서면연구노트를 전자문서 등으로 변환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할 수 있다.
5.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② 연구노트 보관ㆍ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산학협력단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숙명여자대학교 내에서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특별한 사유로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연구노트 열람 및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산학협력단장 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는 폐기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폐기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따른다.
부 칙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을 따른다.
② 이 규정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3.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