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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징수 및 지원에 관한 내규
■ 제정 : 2007년 12월 13일
■ 개정 : 2026년 4월 9일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경영혁신팀, 연구관리팀, 연구처 연구진흥팀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의 목적은 「연구관리규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간접비 관리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는데 있다. (개정 2011.9.1./2024.01.30.)
조항
 제2조(적용범위)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9.1./2013.3.15.)
조항
 제3조(간접비 징수기준)
간접비는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1.9.1./2024.01.30.)
① 간접비는 총 연구비의 20% 이상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3.1./ 2021.04.28./ 2024.01.30./2026.04.09.)
②「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항번호 신설 및 개정 2026.04.09.)
1. 직접비에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 일괄적용 (개정 2024.01.30.)
2.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에 지원기관의 조정비율을 적용 (개정 2024.01.30./2026.04.09.)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준 이외로 간접비 징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4.01.30./2026.04.09.)
1. 지원기관 별도 기준의 최대비율 적용(규정 또는 공고 기준) (신설 2026.04.09.)
2. 지원기관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총 연구비의 20% 또는 10% 중 연구책임자가 선택하여 적용 (신설 2026.04.09.)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간접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항번호 변경 2026.04.09.)
1. 일반 수탁과제 중 외부위탁기관과 계약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분
2. 현물 부담분
조항
 제4조(간접비 징수시기)
간접비는 연구비 총액 입금 시 징수한다. 다만, 연구비가 분할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비 입금비율을 적용한 간접비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1./2013.3.15./ 2026.04.09.)
조항
 제5조(간접비의 지원 및 회수)
(조이름변경 2020.04.18.) 연구비로부터 징수된 간접비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간접비사용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지원한다. (개정 2011.9.1./2013.3.15./2021.04.28./2026.04.09.)
①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제1호의 기준으로 징수된 간접비는 간접비 총액을 100%로 하여, 연구책임자의 선택에 따라 아래 표의 비율대로 지원한다. (개정 2016.3.1./2020.02.08./2024.01.30./ 2026.04.09.)
<단위: %>

선택항목

산학협력단

연구소/연구센터

연구책임자

가. 연구소 지정 시

70

17

13

나. 연구센터 지정 시

77

10

13

다. 미지정 시

87

0

13

1. (삭제 2020.02.08.)
2. (삭제 2020.02.08.)
3. (삭제 2020.02.08.)
② 제3조제2항제2호의 기준으로 징수된 간접비가 총 연구비의 10% 이상인 경우 간접비 총액을 100%로 하여 연구책임자의 선택에 따라 아래 표의 비율대로 지원한다. (신설 2021.04.28./항번호 변경 및 개정 2026.04.09.)
<단위: %>

선택항목

산학협력단

연구소/연구센터

연구책임자

가. 연구소 지정 시

85

9

6

나. 연구센터 지정 시

89

5

6

다. 미지정 시

94

0

6

③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 이외로 징수된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에 모두 지원한다. (개정 2016.3.1./ 20204.01.30./항번호 변경 및 개정 2026.04.09.)
④ (삭제 2013.3.15./항번호 변경 2026.04.09.)
⑤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 이직 등의 사유로 연구비 이관 또는 반납이 발생할 경우, 지원된 간접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수하여 이관 또는 반납한다. (신설 2020.04.18./호번호변경 2021.04.28./개정 2026.04.09.)
1. 지원기관 별도 기준 적용하여 회수 (신설 2026.04.09.)
2. 지원기관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총 연구기간 대비 잔여 연구기간 비율 적용하여 회수 (신설 2026.04.09.)
조항
 제6조(간접비의 집행시기)
집행시기는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1./2024.01.30.)
조항
 제7조(지원제한)
①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의 현금대응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경우 징수된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에 모두 지원한다. (개정 2011.9.1./2013.3.15./2016.3.1.)
②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의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에 모두 지원한다. (개정 2016.3.1.)
③ 연구가 아닌 교육·행사 등의 과제로부터 징수된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에 모두 지원한다. (신설 2026.04.09.)
④ 그 밖의 간접비 지원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1./2024.01.30./항번호 변경 및 개정 2026.04.09.)
부 칙
(시행일자) 이 내규는 200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이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내규 시행일 이전 지출된 연구비는 종전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내규 시행일 이전부터 수행 중인 연구과제는 이 내규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시행일자)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기준) 이 내규는 연구기간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자) 이 내규는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이 내규는 연구기간 시작일이 2013년 3월 1일 이후인 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을 적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는 연구기간 시작일이 2012년 7월 1일 이후인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3.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연구기간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02.0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의 개정사항은 연구기간 시작일이 2020년 3월 1일인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04.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0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사항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04.0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