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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
■ 제 정 : 2010년 2월 22일
■ 개 정 : 2024년 1월 31일
■ 관리부서 : 교무처 교무팀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비정년과정전임교원(이하"비정년전임교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1.31.)
(조이름 변경 2020.08.27.) ① 비정년전임교원이라 함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 대학 교육 및 연구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고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이 종료되는 교원을 말한다. 각 교원 유형별 임용기간은 각 장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08.27./2024.01.31.)
② 비정년전임교원은 교육교수, 외국인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전임 산학교수"라 한다), 연구교수(이하 "전임 연구교수"라 한다)로 구성된다. (개정 2014.3.01./2015.1.15./2024.01.31.)
1. 교육교수는 교육(강의 및 학생 지도)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2014.3.1)
2. (삭제 2014.3.1)
3. 외국인교수는 외국 국적의 교원으로 교육(강의) 또는 연구를 담당한다.
4. 전임 산학교수는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및 취업지원 활동 등 산학협력 영역을 담당한다. (신설 2015.1.15.)
5. 전임 연구교수는 연구소 특성화, 외부 과제 수주 등 연구 영역을 담당한다. (호신설 2024.01.31.)
③ 교육교수와 전임 산학교수, 전임 연구교수의 직급은 조교수와 부교수로 하고, 외국인교수의 직급은 조교수로 한다.(개정 2012.6.14./개정 2014.3.1./2015.1.15.2024.01.31.)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정년전임교원을 임용한다.
② 비정년전임교원의 인사는 총장의 인사발령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취소할 수 없다. 단, 사무상의 중대한 착오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된다.
③ 비정년전임교원은 제2항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비정년전임교원이 보직에 임용된 경우에는 본교 「보수규정」에 준하여 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4.23./개정 2024.01.31.) ⑤ 교육교수 및 전임 산학교수, 전임 연구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한 경우에는 직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03.15./개정 2024.01.31.)
① 비정년전임교원은 이 규정 및 계약이 정한 교육(강의)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비정년전임교원은 관련법령, 「학교법인 숙명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본교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31.) ③ 비정년전임교원은 이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① 비정년전임교원의 인사와 신분 및 복무에 관하여 정관과 본교 학칙이 다르게 규정하거나 다른 규정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01.31.) ② 특별임용 된 외국인교수의 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① 이 규정에 따른 교육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01.31.)
1.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개정 2024.01.31.)
2.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
② 재직중인 교육교수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교육교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4.01.31.)
1. 근무기간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
3. 근무조건 : 본교 「교원복무규정」에 준함 (개정 2024.01.31.) 4. 업적 및 성과 : 교육(강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절차 :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 단, 제8조 제1항에 의해 제한됨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1.31.)
① 임용기간은 조교수는 2년, 부교수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임용기간 중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해당 교육교수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제한된다. (개정 2015.1.15./2019.1.5.)
② 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교수는 조교수와 부교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임용대상자가 박사학위 미소지자이거나 이 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5./2024.01.31.)
④ 임용기간 중 휴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휴직사유에 따라 임용기간의 연장여부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1.10.19.)
① 교육교수는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② 교육교수는 제8조 제1항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 단, 해당 교육교수가 재임용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한다.
① 교육교수의 재임용평가는 교육업적과 연구업적 및 교수적성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01.31.)
② 교육업적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중 미이행 책임시수의 합이 "0" 이하일 것
2. 임용기간 중 수업평가 점수의 평균이 3.5 이상일 것(개정 2014.3.1)
3. 임용기간 중 수업평가대상 과목 3.3 이하 과목이 3과목 미만일 것 (개정 2014.3.1)
③ 연구업적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중 국내(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이 조교수는 6점 이상, 부교수는 12점 이상일 것. 다만, 예능계 조교수는 실기항목 중 단위점수 3점 이상 2건<6점>, 부교수는 단위점수 3점 이상 4건<12점>으로 대체 가능함. (개정 2014.3.1./2019.1.5.)
2. 전 호의 연구점수는 국내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1편에는 기준점수 3점을 배점함.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1편에는 기준점수 6점(SCIE, SSCI, 또는 AHCI) 또는 3점(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게재 논문을 배점함. 다만, 자연계(이론1, 이론2, 실험), 공학계(이론, 실험)의 경우는 전공별 JCR 순위를 반영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국제전문학술지는 최저 3점에서 최대 12점까지 배점함. (개정 2014.3.1./2016.5.18./2018.2.14./2024.01.31.)
코드번호 | 배점 |
2201 | 전공별 JCR 순위 | 상위 10%이내 12.0 |
상위 20%이내 8.0 |
상위 50%이내 7.0 |
상위 90%이내 6.0 |
상위 90% 미만 3.0 |
3. 공동연구 인정비율은 아래표와 같다. (개정 2014.3.1./2016.5.18./2018.2.14.)
계열 | 구분 | 국내전문 | 국제전문 |
인문계 사회계 예능계 자연계 이론1 자연계 이론2 공학계 이론 | 주저자 | 2/(n+1)×100% | 2/(n+1)×100%+10% |
공동저자 | 1/(n+1)×100% | 1/(n+1)×100% |
※ 소수점 이하는 정수로 올려 산정함 ※ 주저자 :제1저자 및 교신저자 ※ n은 총연구자수 (6인 이상인 경우 6으로 처리) |
자연계 실험 공학계 실험 | 주저자 | 1/n×100% | 50% |
공동저자 | 1/n×100% | 1/n×100% |
※ 소수점 이하는 정수로 올려 산정함 ※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 ※ n은 총연구자수 |
④ 교수적성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
2. 관련법령과 정관, 본교 학칙과 규정 등에 대한 준수 (개정 2024.01.31.) 3. 성실한 근무와 책임 있는 자세
4. 학사행정과 교육발전에 대한 협력
5. 본교 발전에 대한 기여 (개정 2024.01.31.)
⑤ 교육교수에 대한 재임용심사평정은 <별첨1>에 의거한다.
① 총장은 재임용 대상이 되는 교육교수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통지를 받은 교육교수는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육교수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육교수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교수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④ 총장은 교수적성 평가를 위하여 당해 교육교수가 소속된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된 교수적성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서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⑤ 교원인사위원회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육교수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01.31.)
⑥ 재임용이 거부된 교육교수가 재임용 거부에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하여 교원소정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8.27./2024.01.31.)
① 이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교육교수는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개정 2019.1.5.)
② 교육교수가 이 규정이 정하는 재임용기준을 충족하고 이 규정에 따른 교육교수의 자격으로 다음의 기간을 본교에서 재직한 경우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발령 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1. (삭제 2012.6.21)
2. 부교수 승진 : 조교수로서 최소 10년을 연속 근무한 경우 (개정 2019.1.5.)
③ 승진 심사는 2항을 충족한 경우, 재임용 심사와 동시 진행한다. (신설 2019.1.5.)
① 교육교수는 대학(원), 특수·전문대학원 등의 1개 학과(부) 또는 전공 및 제 기관에 소속된다.
② 총장은 해당 교육교수의 동의를 얻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 및 제 기관을 변경하거나 겸임발령을 할 수 있다.
교육교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관련법령, 정관 및 본교 학칙,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편 등 소속단위가 개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1.31.)
① 교육교수의 휴직 및 파견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교육책임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할 수 있다. 단, 임용기간 중 총 휴직(육아휴직 제외)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6.20. / 2021.03.15. / 2021.10.19)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육교수가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직된다. (신설 2019.6.20.)
④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정관 및 본교「교원 육아휴직에 관한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르고, 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관계법령에 따른다. (신설 2019.6.20./개정 2021.10.19./2024.01.31.) ⑤ 교육교수는 연구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20./2024.01.31.)
교육교수의 급여는 호봉에 따른 급여의 산정 및 지급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한다. 다만, 직위수당 및 보직수당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5.)
① 총장은 교육교수가 해당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교가 정한 교육교수에 대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교내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교내연구비를 받은 연구업적은 제21조의 업적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6.5.18./개정 2016.8.20./2024.01.31.)
② 교육교수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연구비를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 해당부서를 경유하여야 하며, 본교 「연구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2024.01.31.)
① 교육교수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을 공동연구실의 형식으로 제공받는다.
② 교육교수는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24.01.31.)
③ 교육교수는 소속단위의 교수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단, 소속단위의 교수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해당 교육교수는 회의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교육교수는 해당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교수의 책임강의시간은 주 9시간, 초과강의시간은 주 9시간을 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8.27.)
② (삭제 2021.10.19.)
③ 교육교수는 책임강의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본교 「책임강의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초과강의수당을 지급받는다. (개정 2024.01.31.)
교육교수는 담당 교과목 및 교육 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강의계획서 작성 및 공지
2. 학생담당 교과목 수강생에 대한 기간 내 시험 실시 및 평가와 성적 제출
3. 담당 교육 분야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
4. 멘토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한 해당 교육 분야에 대한 취업진로지도
5. 교수법 훈련 및 개발, 보급에 대한 참여
① 교육교수는 해당 교육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② 교육교수의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점수는 이 규정 제1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③ (삭제 2016.5.18.)
교육교수는 담당 교과목 및 교육 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학생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사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본교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 (개정 2024.01.31.)
② 총장은 업적평가 실적이 매우 우수한 교육교수를 포상할 수 있다.
① 교육교수는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여 본교의 제반 규정과 직무상의 명령 및 교육시책을 따르며 본교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31.)
② 교육교수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본직 이외의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겸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 「교원복무규정」 제6조 내지 제9조를 적용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0.19./2024.01.31.) ③ 교육교수는 다른 학교 또는 기관에 출강할 수 없다. 단,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교육교수는 외부활동이 교육교수의 기본책무, 학생 및 소속단위 교직원의 접근가능성 그리고 대학의 학사에 참여할 책임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교수가 교육 및 기타 목적으로 출장 및 국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총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교수가 교육 및 기타 목적의 출장 및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강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국예정일의 7일 전까지 출장 및 국외여행허가원과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허가를 요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1.31.)
① 교육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는다.
1.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관, 본교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개정 2024.01.31.)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4.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24.01.31.)
② 징계절차와 징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교육교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다른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01.31.)
제3장 산학협력중점교수 (장신설 2015.1.15.)
① 이 규정에 따른 전임 산학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기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하 "산업체 경력"이라 한다)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3년까지 완화 가능하다.
② 재직 중인 전임 산학교수가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전임 산학교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4.01.31.)
1. 근무기간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
3. 근무조건 : 본교 「교원복무규정」에 준함 (개정 2024.01.31.) 4. 업적 및 성과 : 산학협력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절차 :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 다만, 제30조 제1항에 의해 제한됨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임용기간은 조교수는 2년, 부교수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임용기간 중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해당 전임 산학교수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제한된다. (개정 2020.08.27.)
② 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임 산학교수는 조교수 또는 부교수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임용대상자가 박사학위 미소지자이거나 이 규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08.27./2024.01.31.)
④ 임용기간 중 휴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휴직사유에 따라 임용기간의 연장여부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1.10.19.)
① 전임 산학교수는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② 전임 산학교수는 제30조 제1항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임 산학교수가 재임용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한다.
① 전임 산학교수의 재임용평가는 교육업적과 산학협력업적 및 교수적성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07.12./2024.01.31.)
② 교육업적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중 미이행 책임시수의 합이 "0" 일 것
2. 임용기간 중 수업평가 점수의 평균이 3.5 이상일 것
③ 산학협력업적은 다음 기준에 따라 최소기준점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학과장 또는 소속장이 요청할 경우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14./2019.07.12./ 2023.10.13./2024.01.31.)
1. 2024.02.29. 이전 임용자는 아래의 산학협력업적 기준표 적용 : 최소기준점수 30점
항목 | 최고배점 | 배점기준 |
현장실습 교수법 개발 | 3 | 1건당 1.5점 |
현장실습 또는 인턴십 지도 | 6 | 현장실습 1회 0.5점, 인턴십 1회 0.3점 |
학생 취업 지도 및 촉진활동 | 6 | 취업지도 1회 0.3점, 촉진활동 1회 0.5점 |
학생 창업 지도 | 5 | 1건당 0.5점 |
(산업체)위탁 교육프로그램 개발 | 3 | 1건당 3점 |
종합설계 과목지도 (캡스톤디자인 지도) | 3 | 1건당 1점 |
산학협력 프로그램 체결 | 6 | 1,000만원 0.3점 매 1,000만원 초과시 마다 0.3점씩 가산 |
교외사업비 수혜 | 12 | 1,000만원 0.3점 매 1,000만원 초과시 마다 0.3점씩 가산 |
가족회사 신규체결 | 6 | 신규체결 회사 1개당 0.3점 |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활동 | 상한없음 | 연구 1건당 0.5점 |
학교발전기금 유치 활동 | 상한없음 | 100만원 0.3점 매 100만원 초과시 마다 0.3점씩 가산 |
2. 2024.03.01. 이후 임용 대상자 부터는 아래의 산학협력업적 기준표 적용 : 최소기준점수 45점
항목 | 최고배점 | 배점기준 |
기업발굴 및 현장실습 지도 | 12 | 현장실습 신규 기업발굴 0.3점 현장실습학생매칭1인당0.2점(방학),0.4점(학기) |
학생 취업 지도 및 촉진활동 | 6 | 취업지도(상담): 최소 30분, 상담일지 증빙 / 1회당 0.2점/ 취업매칭:추천한학생이취업한 경우 1명당 0.5점 |
학생 창업 지도 | 4 | 창업지도(상담): 최소 30분, 상담일지 증빙 / 1회당 0.2점 |
재직자교육프로그램 운영 | 8 | 무료 1건당 2점 / 유료 1건당 4점 |
기업연계캡스톤디자인 개발 및 운영 | 6 | 개발 1건당 1점 / 운영 3학점 기준 2점 |
지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 6 | 심의를 통해 1건당 1~3점 부여(단순 MOU 체결 불인정) |
교외사업비 수혜 | 12 | 사업비 1,000만원당 0.3점 / 매 1,000만원 초과시 마다 0.3점씩 가산 *교외사업비: 산단에서 과제관리하는 간접비 있는 사업(국연사, 용역 등) 예산(간접비 제외) |
교외사업비 간접비 총액 | 12 | 간접비 총액 1,000만원당 1점 / 매 1,000만원 초과시 마다 1점씩 가산 *교외사업비 수혜기준에 해당하는 과제의 간접비 |
가족회사 신규체결 | 10 (무료상한6점) | 무료 1건당 0.1점, 유료 1건당 금액에 따라 0.3점(30만원) 혹은 1점(100만원) *기존 무료에서 유료로의 전환도 신규 유료로 인정 |
발전기금 유치 활동 | 상한없음 | 100만원당 0.3점 / 매 100만원 초과시 마다 0.3점씩 가산 *발전기금 적립대상: 법인, 대학, 산단 |
기술이전 실적 | 상한없음 | 1,000만원당 1점 / 매 100만원 초과시 마다 0.1점씩 가산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점수 부여하지 않음 |
④ 교수적성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
2. 성실한 근무와 책임 있는 자세
3. 산학협력행정협력에 대한 기여
4. 본교 발전에 대한 기여 (개정 2024.01.31.)
⑤ 전임 산학교수에 대한 재임용심사평정은 <별첨2>에 의거한다.
① 총장은 재임용 대상이 되는 전임 산학교수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통지를 받은 전임 산학교수는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전임 산학교수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임 산학교수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 전임 산학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④ 총장은 교수적성 평가를 위하여 해당 전임 산학교수가 소속된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된 교수적성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서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⑤ 교원인사위원회는 제3항 규정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임 산학교수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01.31.)
⑥ 재임용이 거부된 전임 산학교수가 재임용 거부에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 교원은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8.27./2024.01.31.)
전임 산학교수가 이 규정이 정하는 재임용기준을 충족하고 조교수로서 최소 10년을 본교에서 재직한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임 산학교수를 부교수로 승진 발령 할 수 있다.
① 전임 산학교수는 학과(부), 전공 또는 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소속된다.(개정 2016.8.20./2018.2.14./2022.07.05.)
② 총장은 해당 전임 산학교수의 동의를 얻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교수의 소속 기관을 변경하거나 겸임발령할 수 있다.
전임 산학교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관련법령, 정관 및 본교 학칙,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단위가 개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1.31.)
① 전임 산학교수의 휴직 및 파견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20./2024.01.31.)
② 산학협력책임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할 수 있다. 단, 임용기간 중 총 휴직(육아휴직 제외)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6.20. / 2021.03.15. / 2021.10.19)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전임 산학교수가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직된다. (신설 2019.6.20./2024.01.31.)
④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정관 및 본교 「교원 육아휴직에 관한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르고, 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19.6.20./개정 2021.10.19./2024.01.31.) 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연구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20./2024.01.31.)
전임 산학교수의 급여는 호봉에 따른 급여의 산정 및 지급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한다. 다만, 직위수당 및 보직수당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5.)
전임 산학교수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연구비를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 해당부서를 경유하여야 하며, 본교 「연구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2024.01.31.)
① 전전임 산학교수는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24.01.31.)
② 전임 산학교수는 소속단위의 교수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단위의 결의에 의거하여 회의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전임 산학교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임 산학교수의 책임강의시간은 매년 9시간(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을 원칙으로 한다.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업무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임 산학교수는 담당 교과목 및 산학협력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강의계획서 작성 및 공지
2. 담당 교과목 수강생에 대한 기간 내 시험 실시 및 평가와 성적 제출
3. 담당 교육 분야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
4.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한 해당 교육 분야에 대한 취업진로지도
5. 현장실습 교수법 훈련 및 개발, 보급에 대한 참여
① 전임 산학교수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산학협력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산학협력활동에 대한 산정은 제32조 제3항에 따른다.
전임 산학교수는 담당 교과목 및 산학협력 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학생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사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본교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 (개정 2024.01.31.)
총장은 산학협력업적 실적이 매우 우수한 전임 산학교수를 포상할 수 있다.
① 전임 산학교수는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여 본교의 제반 규정과 직무상의 명령 및 교육시책을 따르며 본교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31.)
② 전임 산학교수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본직 이외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겸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 「교원복무규정」제6조 내지 제9조를 적용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0.19./2024.01.31.) ③ 전임 산학교수는 다른 학교 또는 기관에 출강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전임 산학교수는 외부활동이 전임 산학교수의 기본책무, 학생 및 소속단위 교직원의 접근가능성 그리고 대학의 학사에 참여할 책임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① 전임 산학교수가 산학협력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출장 및 국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총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임 산학교수가 산학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의 출장 및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강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국예정일의 7일 전까지 출장 및 국외여행허가원과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1.31.)
① 전임 산학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는다.
1.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관, 본교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개정 2024.01.31.)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4.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24.01.31.)
② 징계절차와 징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전임 산학교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다른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교수 (장신설 2020.06.20)
① 이 규정에 따른 외국인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01.31.)
1.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개정 2024.01.31.)
2.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조교수에 대한 자격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01.31.)
② 재직 중인 외국인교수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외국인교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4.01.31.)
1. 근무기간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
3. 근무조건 : 본교 「교원복무규정」에 준함 (개정 2024.01.31.) 4. 업적 및 성과 : 교육(강의)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절차 :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 단, 제52조 제1항에 의해 제한됨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1.31.)
①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임용기간 중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해당 외국인교수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제한된다.
② 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외국인교수는 조교수 직급을 부여한다.
④ 임용기간 중 휴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휴직사유에 따라 임용기간의 연장여부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0.19.)
① 외국인교수는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② 외국인교수는 제52조 제1항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외국인교수가 재임용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1.31.)
① 외국인교수의 재임용평가는 교육업적과 교수적성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01.31.)
② 교육업적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중 미이행 책임시수의 합이 "0" 이하일 것
2. 임용기간 중 수업평가 점수의 평균이 3.5 이상일 것
③ 교수적성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생지도의 성실성
2. 관련법령과 정관, 본교 학칙과 규정 등에 대한 준수 (개정 2024.01.31.) 3. 학사행정과 교육발전에 대한 협력
4. 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
④ 외국인교수에 대한 재임용심사평정은 <별첨3>에 의거한다.
① 총장은 재임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교수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 진행을 통지한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외국인교수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외국인교수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교수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③ 총장은 교수적성 평가를 위하여 당해 외국인교수가 소속된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된 교수적성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서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외국인교수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01.31.)
⑤ 재임용이 거부된 외국인교수가 재임용 거부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01.31.)
① 외국인교수는 대학(원) 학부(과)/전공 및 제 기관에 소속된다.
② 총장은 해당 외국인교수의 동의를 얻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 및 제 기관을 변경하거나 겸임발령을 할 수 있다.
외국인교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관련법령, 정관 및 본교 학칙,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편 등 소속단위가 개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1.31.)
① 외국인교수의 휴직 및 파견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교육책임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직할 수 있다. 단, 휴직(육아휴직 제외)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용기간 중 총 휴직(육아휴직 제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교수가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직된다.
④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정관 및 본교 「교원 육아휴직에 관한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르고, 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1.10.19./2024.01.31.) ⑤ 외국인교수의 연구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1.31.)
① 외국인교수의 급여는 호봉에 따른 급여의 산정 및 지급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한다.
② 외국인교수에게는 주거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이중국적 또는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08.31.)
① 총장은 외국인교수가 해당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교가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교내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1.31.)
② 외국인교수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연구비를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 해당부서를 경유하여야 하며, 본교 「연구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31.)
① 외국인교수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을 공동연구실의 형식으로 제공받는다.
② 외국인교수는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24.01.31.)
③ 외국인교수는 소속단위의 교수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단, 계약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소속단위의 교수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해당 외국인교수는 회의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외국인교수는 해당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외국인교수의 책임강의시간은 학위과정은 주 12시간, 비학위과정은 주 1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인교수는 책임강의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본교 「책임강의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 또는 계약에 의거하여 초과강의수당을 지급받는다. (개정 2024.01.31.)
외국인교수는 담당 교과목 및 교육 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강의계획서 작성 및 공지
2. 학생담당 교과목 수강생에 대한 기간 내 시험 실시 및 평가와 성적 제출
3. 담당 교육 분야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
4. 교수법 훈련 및 개발, 보급에 대한 참여
외국인교수는 담당 교과목 및 교육 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학생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사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본교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 (개정 2024.01.31.)
① 외국인교수는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여 본교의 제반 규정과 직무상의 명령 및 교육시책을 따르며 본교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31.)
② 외국인교수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본직 이외의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겸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 「교원복무규정」 제6조 내지 제9조를 적용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0.19./2024.01.31.) ③ 외국인교수는 다른 학교 또는 기관에 출강할 수 없다. 단,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외국인교수는 외부활동이 교육교수의 기본책무, 학생 및 소속단위 교직원의 접근가능성 그리고 대학의 학사에 참여할 책임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① 외국인교수가 교육 및 기타 목적으로 출장 및 국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총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교수가 교육 및 기타 목적의 출장 및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강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국예정일의 7일 전까지 출장 및 국외여행허가원과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허가를 요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1.31.)
① 외국인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는다.
1.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관, 본교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개정 2024.01.31.)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4.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24.01.31.)
② 징계절차와 징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외국인교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다른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01.31.)
제5장 연구교수 (장신설 2024.01.31.)
① 이 규정에 따른 전임 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
② 재직중인 전임 연구교수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전임 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의 조건으로 임용한다.
1. 근무기간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
4. 업적 및 성과 : 연구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절차 :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 단, 제71조 제1항에 의해 제한됨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임용기간은 조교수는 3년, 부교수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임용기간 중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해당 전임 연구교수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제한된다.
② 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임 연구교수는 조교수와 부교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임용기간 중 휴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휴직사유에 따라 임용기간의 연장여부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전임 연구교수는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② 전임 연구교수는 제71조 제1항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전임 연구교수가 재임용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한다.
① 전임 연구교수의 재임용평가는 연구업적 및 교수적성을 기준으로 한다.
② 연구업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임용기간 중 계열에 따라 아래 최소연구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교외연구비 수혜(코드번호 2232~2239) 실적과 기술이전(코드번호 2261)실적에 대해 1억당 국제전문학술지 4점으로 배점하여 최소연구점수를 대체할 수 있다. 교외연구비 수혜실적 및 기술이전 실적은 본교 산학협력단의 자료를 기초로 한다.
계열 | 최소연구점수 |
인문·사회계 | 조교수 : 국제(내)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27점(단, 국제전문학술지 1편 이상) 부교수 : 국제(내)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45점(단, 국제전문학술지 2편 이상) *국제전문학술지 경우 2배 인정 |
자연·공학계 | 조교수 :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27점(단, Q2 또는 JCR 50% 이내 주저자 논문 2편 포함) 부교수 :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45점(단, Q2 또는 JCR 50% 이내 주저자 논문 4편 포함) |
2. 전 호의 연구점수는 국내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1편에는 기준점수 3점을 배점함.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1편에는 기준점수 6점(SCIE, SSCI, 또는 AHCI) 또는 3점(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게재 논문)을 배점함. 다만, 자연계(이론1, 이론2, 실험), 공학계(이론, 실험)의 경우는 전공별 JCR 순위를 반영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국제전문학술지는 최저 3점에서 최대 12점까지 배점함.
코드번호 | 배점 |
2201 | 전공별 JCR 순위 | 상위 10%이내 12.0 |
상위 20%이내 8.0 |
상위 50%이내 7.0 |
상위 90%이내 6.0 |
상위 90% 미만 3.0 |
3. 공동연구 인정비율은 아래표와 같다.
계열 | 구분 | 국내전문 | 국제전문 |
인문계 사회계 예능계 자연계 이론1 자연계 이론2 공학계 이론 | 주저자 | 2/(n+1)×100% | 2/(n+1)×100%+10% |
공동저자 | 1/(n+1)×100% | 1/(n+1)×100% |
※ 소수점 이하는 정수로 올려 산정함 ※ 주저자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 n은 총연구자수 (6인 이상인 경우 6으로 처리) |
자연계 실험 공학계 실험 | 주저자 | 1/n×100% | 50% |
공동저자 | 1/n×100% | 1/n×100% |
※ 소수점 이하는 정수로 올려 산정함 ※ 주저자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 n은 총연구자수 |
③ 교수적성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
2. 관련법령과 정관, 본교 학칙과 규정 등에 대한 준수 3. 성실한 근무와 책임 있는 자세
4. 연구행정과 본교 연구발전에 대한 협력
5. 본교 발전에 대한 기여
④ 전임 연구교수에 대한 재임용심사평정은 <별첨4>에 의거한다.
① 총장은 재임용 대상이 되는 전임 연구교수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통지를 받은 전임 연구교수는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전임 연구교수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연구교수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 전임 연구교수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④ 총장은 교수적성 평가를 위하여 당해 전임 연구교수가 소속된 연구소의 장 또는 전공관련 학과(부) 소속의 정년과정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된 교수적성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서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⑤ 교원인사위원회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임 연구교수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재임용이 거부된 전임 연구교수가 재임용 거부에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하여 교원소정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전임 연구교수는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
② 전임 연구교수가 이 규정이 정하는 재임용기준을 충족하고 이 규정에 따른 전임 연구교수의 자격으로 다음의 기간을 본교에서 재직한 경우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발령할 수 있다.
1. 부교수 승진 : 조교수로서 본교에 최소 9년을 연속 근무한 경우
2. 조기 부교수 승진 : 조교수로서 최소 6년을 연속 근무하고,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 기준을 조기달성했을 경우
③ 승진 심사는 1항 또는 2항을 충족한 경우, 재임용 심사와 동시 진행한다.
① 전임 연구교수는 연구소에 소속된다.
② 총장은 해당 전임 연구교수의 동의를 얻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연구소를 변경하거나 겸임발령을 할 수 있다.
전임 연구교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관련법령, 정관 및 본교 학칙,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소속단위가 개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전임 연구교수의 휴직 및 파견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연구책임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할 수 있다. 단, 임용기간 중 총 휴직(육아휴직 제외)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전임 연구교수가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직된다.
⑤ 전임 연구교수는 연구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전임 연구교수의 급여는 호봉에 따른 급여의 산정 및 지급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한다. 다만, 직위수당 및 보직수당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총장은 전임 연구교수가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교가 정한 전임 연구교수에 대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교내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교내연구비를 받은 연구 업적은 제73조의 업적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② 전임 연구교수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연구비를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 해당부서를 경유하여야 하며, 본교 「연구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① 전임 연구교수는 연구와 연구행정을 위한 공간을 공동연구실의 형식으로 제공받는다.
② 전임 연구교수는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다.
전임 연구교수에게 교육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강의를 할 경우 본교 「책임강의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에 의거하여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임 연구교수가 강의를 할 경우에는 담당 교과목 및 교육 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강의계획서 작성 및 공지
2. 학생담당 교과목 수강생에 대한 기간 내 시험 실시 및 평가와 성적 제출
3. 담당 교육 분야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
4. 멘토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한 해당 교육 분야에 대한 취업진로지도
5. 교수법 훈련 및 개발, 보급에 대한 참여
① 전임 연구교수는 전공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임 연구교수의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점수는 이 규정 제7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따른다.
전임 연구교수는 연구소의 연구행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본교의 연구활동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
② 총장은 업적평가 실적이 매우 우수한 전임 연구교수를 포상할 수 있다.
① 전임 연구교수는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여 본교의 제반 규정과 직무상의 명령 및 교육시책을 따르며 본교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전임 연구교수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본직 이외의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겸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 「교원복무규정」 제6조 내지 제9조를 적용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전임 연구교수는 다른 학교 또는 기관에 출강할 수 없다. 단,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전임 연구교수는 외부활동이 전임 연구교수의 기본책무, 소속단위 교직원의 접근가능성 그리고 대학의 연구활동 및 연구행정에 참여할 책임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① 전임 연구교수가 연구활동 및 기타 목적으로 출장 및 국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총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임 연구교수가 연구활동 및 기타 목적의 출장 및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본교 연구소에서의 연구활동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국예정일의 7일 전까지 출장 및 국외여행허가원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허가를 요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업을 맡을 경우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허가를 요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전임 연구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는다.
1.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관, 본교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4.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절차와 징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전임 연구교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다른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 제2조 제3항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2조 제1호의 개정사항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3항 제2호, 제3호의 개정사항은 2014년 이후 신규 임용자 및 2016년 3월 1일자 재임용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자격과 관련하여 산학교수 인정기준 마련 이전에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교수에 대해서는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인정한다.
부칙<2016.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0조 3항의 2호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 1항과 관련하여 2016년 교내연구비 지급은 연구처의 교내연구비 지원제도 ‘비정년 전임교원 인사규정'관련 조항 적용 지침에 따른다.
부칙<2016.8.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7조 제1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16년 교내연구비 지급은 연구처의 교내연구비 지원제도 지침에 따른다.
부칙<2018.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제5항, 제16조, 제38조의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7.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5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22년 6월 1일자 신규임용 산학협력중점교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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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비정년과정전임교원 재임용평정(총괄) (개정 2018.2.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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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비정년과정전임교원(산학교수) 재임용평정(총괄) (개정 2019.1.5. 2024.01.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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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1 비정년과정전임교원(산학교수) 재임용평정(총괄) (신설 2024.01.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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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비정년과정전임교원(외국인교수) 재임용평정표(총괄) (신설 2020.06.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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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비정년과정전임교원(연구교수) 재임용평정(총괄)(신설 2024.01.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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