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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인사 규정
■ 제정 : 2002년 8월 1일
■ 전면개정 : 2013년 10월 26일
■ 개정 : 2024년 11월 14일
■ 관리부서 : 사무관리처 직원인사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약제로 임용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관에서 정하는 계약제로 임용된 직원에게 적용한다.
조항
 제3조(계약직원의 종류)
계약직원이라 함은 대학과 임용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계약직원 : 정관의 대학 사무직원 정원 내에서 공개선발 임용된 계약직원
2. 임시계약직원 : 단순 업무 보조를 위해 추천에 의해 임용된 계약직원
3. 특수계약직원 : 업무 특수성에 따라 임용된 계약직원
조항
 제4조(임용권)
① 계약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인사 사항은 총장이 행한다.
② 계약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사사항은 「직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③ 임시계약직원, 특수계약직원을 신규채용하거나 신규채용 승인을 하고자 하는 행정부서의 장은 사업의 필요성,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사무·관리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④ 임시계약직원, 특수계약직원을 재임용 하고자 하는 행정부서의 장은 재임용 조건에 관하여 미리 사무·관리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조항
 제5조(신규채용의 원칙)
① 일반계약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일반계약직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계약직원 및 특수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리처장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4.06.)
③ 일반계약직원으로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6개월의 실무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경력직채용,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4.06.)
④ 실무수습기간 중 평가결과에 따라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2.04.06.)
조항
 제6조(신규채용기준)
① 일반계약직원 신규채용의 지원자격, 전형방법 등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채용시 다른 기관 경력의 평정과 환산은 「직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7조(신규채용절차)
① 일반계약직원의 신규채용은 발령 및 발령통지에 의해 행한다.
② 일반계약직원의 신규채용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2통
2. 인사기록카드(명함판사진첨부) 1통
3. 사진(신분증명서 교부용) 2매
4. 학력증명서(최종학교) 1통
5. 전력증명서(재직기관마다) 각1통
6. 기본증명서 1통
7. 가족관계증명서 1통
8. 건강진단서 1통
9.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 1통
10. 병역확인증(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 발행) 1통
11. 각종 기술면허장 또는 자격증(해당자) 1통
12. 주민등록등본 2통
조항
 제8조(계약기간)
① 일반계약직원, 특수계약직원 및 임시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업무특성상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총 계약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한다. 다만,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계약기간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일반계약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중의 직원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일반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9조(계약해지)
신규채용된 계약직원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복무규정에 따른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3.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5. 한시적 사업을 위해 임용한 자의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한 때
6. 그 밖에 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될 때
조항
 제10조(근무평정)
계약직원의 근무평정의 기준과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4.06.)
조항
 제11조(순환근무)
일반계약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동일 직종 내에서 순환근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자격이 요구되는 직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제12조(보수)
① 일반계약직원의 보수는 임용계약시 「직원인사규정」 경력환산기준에 의해 환산한 경력에 따라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보수지급기준에 준하여 따로 정한다. 단, 실무수습기간의 보수는 「사무직원 임용(신규,승진)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2.04.06.)
② 임시계약직원 및 특수계약직원의 보수는 임용계약에 따른다.
조항
 제13조(팀장 임용)
계약직원은 보직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팀장대우로 임용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계약직원의 복무, 표창,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일 당시 계약직으로 임용되어 있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4.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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