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보기/숨기기  연혁숨기기
명예퇴직 규정
■ 제정 : 1999년 6월 28일
■ 개정 : 2019년 11월 14일
■ 관리부서 : 교무처 교무팀 사무관리처 직원인사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교원은 정년과정전임교원을 의미한다. (개정 2019.11.14.)
③ 직원은 정규직원(사무직, 기술직, 기능직)을 의미한다. (신설 2019.11.14.)
조항
 제3조(명예퇴직대상)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았을 때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한다.
조항
 제4조(실시회수 및 시기)
명예퇴직은 매년 2회 실시하되 2월 말, 8월 말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5조(명예퇴직신청)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표 1>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명예퇴직대상자 결정)
① 명예퇴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3. 연구년 종료 후 연구 수혜기간 3배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개정 2019.07.12.)
4. 그 밖에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③ 총장은 교직원의 수급계획, 예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허가범위를 제한 할 수 있다.
조항
 제7조(명예퇴직대상자 통지)
명예퇴직 대상자가 결정되면 총장은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사직원 제출)
명예퇴직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명예퇴직수당지급)
①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은 별표 2와 같이 산정한다.
② 명예퇴직 수당은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명예퇴직신청서.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2 명예퇴직수당 산정방식(개정 2012.12.25. 2019.07.12).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