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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경조 내규
■ 전면개정: 2016년 12월 19일
■ 개 정: 2024년 11월 14일
■ 관리부서: 사무ㆍ관리처 총무구매팀
■ 관련부서: 비서실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의 교직원 경조사 발생 시 처리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전임교원(단, 비정년과정 외국인교수는 제외), 정규직원 및 계약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3조(지급기준)
① 경조비는 아래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11.8.)
② 경조사 발생 시 <별표 2>와 같이 경조화환과 조사용품을 발송한다. 단, 부부가 모두 본교 교직원인 경우, 자녀결혼 또는 자녀사망 시 경조화환은 1건만 발송한다. (개정 2018.11.8./2022.03.24)
조항
 제4조(대장 관리)
관리부서는 경조비 지급 및 경조화환, 조사용품 발송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2.03.24.)
부칙<2016.12.1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2016년 9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1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1.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3.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경조금액 조견표 (개정 2022.01.28.) .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2) 경조화환조사용품 발송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