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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교직원 경조화환 발송 내규
■ 제 정: 2016년 12월 28일
■ 개 정: 2024년 11월 14일
■ 관리부서: 사무ㆍ관리처 총무구매팀
■ 관련부서: 비서실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우리 대학에서 퇴직한 교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처리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8.)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정규 교직원 중 20년 이상 근속 후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1.8.)
조항
 제3조(재임 근속연수의 계산)
① 재임 근속기간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②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4조(경조화환 발송)
경조사 발생 시 <별표 1>에 따라 경조화환을 발송한다. 단, 부부가 모두 본교 교직원인 경우, 자녀 결혼 시 축하화환은 1건만 발송한다. (개정 2018.11.8.)
부칙<2016.12.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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