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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축하금 및 근속축하금 지급 내규
■ 제 정 : 2018년 8월 22일
■ 개 정 : 2023년 2월 25일
■ 관리부서 : 사무ㆍ관리처 총무구매팀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보수규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의 정년퇴직축하금 및 근속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① 정년퇴직축하금은 1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 중 정년퇴직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02.25.)
② 근속축하금은 재직 교직원 중 근속기간 10년, 20년, 30년, 40년 근속에 해당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③ 근속기간은 매년 5월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항
 제3조(지급금액)
축하금의 지급 금액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정년퇴직축하금 : 현금 100만원
2. 근속(10년)축하금 : 현금 50만원
3. 근속(20년)축하금 : 현금 100만원
4. 근속(30년)축하금 : 현금 150만원
5. 근속(40년)축하금 : 현금 200만원
조항
 제4조(지급시기)
① 정년퇴직축하금은 해당 교직원의 퇴직일 이전에 지급한다.
② 근속축하금은 5월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정년퇴직(명예퇴직 포함) 대상자 중 퇴직일을 기준하여 근속기간 10년, 20년, 30년, 40년 근속에 해당하는 교직원은 퇴직일 이전에 근속축하금을 지급한다.
부칙<2018.8.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2.2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