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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무규정
■ 제정 : 1973년 9월 17일
■ 전면개정 : 2014년 7월 25일
■ 개정 : 2023년 10월 13일
■ 관리부서 : 사무·관리처 직원인사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숙명여자대학교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제3조(복무원칙)
① 직원은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원으로서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제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상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
③ 직원은 업무집행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비밀엄수)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수행상 지득한 학교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5조(타직종사의 금지)
직원은 본교 외에 타 기관에서 전임직에 종사할 수 없다.
제2장 근무
조항
 제6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으로 한다.
② 업무의 성질이나 부서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학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근무시간을 변경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근무상황은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조항
 제7조(시간외 근무)
교명에 따른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는 시간외 근무로 한다. 다만, 야간의 지정된 근무시간의 정상 근무 및 당직근무와 격일제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간외 근무로 인정치 아니한다. (개정 2019.12.14.)
조항
 제7조의2(모성보호)
(조신설 2019.12.14.) ① 임신한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허용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신한 직원이 법령에 따른 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허용한다.
③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조항
 제8조(사전승인)
① 시간외 근무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근무한다.
② 본교 학위취득 지원자로 선발된 경우, 정규학기 주간과정 수업에 한해 출석을 지원한다. 이 경우, 해당자는 학기 시작 전 직원인사팀에 수업시간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2.14.)
조항
 제9조(결근)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정해진 서식으로 당일 정오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사사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제10조(결근신고)
전조의 신고는 서면으로 부서장을 경유하여 직원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고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서장이 대리로 그 사유를 기입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07.12.)
조항
 제11조(무신고 결근)
전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무신고 결근으로 한다.
조항
 제12조(결근처리)
지각 2시간 이상 또는 조퇴한 직원으로서 근무시간 2시간 미만인 경우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며 휴일전후 결근할 때에는 중간에 개재한 휴일은 결근으로 통산한다.
조항
 제13조(조퇴)
직원이 집무 중 발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원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2.)
조항
 제14조(외출)
직원이 집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외출부 또는 외출 허가원으로 사전에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조항
 제15조(당직)
(조삭제 2019.07.12.)
조항
 제16조(일직 및 숙직시간)
(조삭제 2019.07.12.)
조항
 제17조(당직의 면제)
(조삭제 2019.07.12.)
조항
 제18조(교직 및 대직)
(조삭제 2019.07.12.)
조항
 제19조(사고방지 및 근무의 성실)
(조삭제 2019.07.12.)
조항
 제20조(순시)
(조삭제 2019.07.12.)
조항
 제21조(일지의 기재)
(조삭제 2019.07.12.)
제3장 휴일 및 휴가
조항
 제22조(휴일)
본교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토, 일요일
2. 정부가 휴일로 지정한 법정 공휴일
3. 창학기념일
4. 그 밖에 정부 또는 본교에서 임시로 정한 날
조항
 제23조(휴가의 구분)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경조휴가, 모성보호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9.12.14.)
조항
 제24조(연가일수)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가를 부여한다.
③ (삭제 2019.12.14.)
④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전항의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육아휴직 제외),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25조(연가신청 및 허가)
① 직원은 휴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원을 제출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24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부서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단서, 이후 삭제)
④ 연가는 1일, 반일, 2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0.13.)
1. (삭제 2023.10.13.)
2. (삭제 2023.10.13.)
조항
 제26조(연가일수에의 산입)
① 사사로 인한 결근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조항
 제27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4.24.)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법정전염병으로 해당 직원의 출근이 다른 구성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9.6.20.)
② 병가는 7일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2차 이상 진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진료기관의 진단서(진료확인서)로 대체하여 1일 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4.24./개정 2019.6.20.)
1.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9.6.20.)
2. 당해연도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 (신설 2019.6.20.)
③ 병가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30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4.24.)
조항
 제28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참석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법원,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출근이 불능할 때
조항
 제29조(경조휴가)
직원에 대하여 경조휴가는 다음과 같이 허가한다. (개정 2019.4.24./2019.12.14)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형제 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사 망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자녀

5

형제 자매

3

백숙부모

3

탈 상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형제 자매

1

조항
 제30조(모성보호휴가)
(조이름변경 2019.12.14.) ① 임신 중의 직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제외한다.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

휴가일수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무급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는 직원의 휴가는 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한 달의 보수에서 생리휴가 사용한 날에 해당하는 보수를 공제하되, 생리휴가사용일이 보수지급일에 임박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월 보수가 과다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익월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⑥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19.12.14.)
⑦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19.12.14.)
조항
 제30조2(특별휴가)
(조신설 2019.12.14.) 총장은 기타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조항
 제31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 공가, 경조휴가, 모성보호휴가 및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9.12.14.)
조항
 제3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조항
 제33조(출근명령)
학교형편에 따라 업무상 필요로 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출장
조항
 제34조(출장명령)
직원이 공무출장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명을 받아 출장 한다.
조항
 제35조(출장연기)
직원이 출장 중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을 요할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보고하여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36조(출장복명)
직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조항
 제37조(출장여비)
출장의 명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의 정하는바에 따라 출장 여비를 지급한다.
제5장 직무변경 및 사무인계
조항
 제38조(직무변경)
학교는 업무형편상 직원의 직무변경을 명할 수 있다.
조항
 제39조(사무인계 및 부임)
① 직원의 면직, 휴직 또는 부서 변경의 명을 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다음 구분에 의하여 사무인계를 필하고 부임하여야 한다.
1. 처장: 10일 이내
2. 부속, 부설기관장, 부처장, 센터장 및 실장: 7일 이내 (개정 2019.12.14.)
3. 팀장: 5일 이내
4. 일반직원: 3일 이내
② 전항에 의하여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담당사무 소관서류 및 물건의 개요와 미결건명을 열기하고 장차 처리요령의 의견을 첨부하여 상사가 지명한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특히 보직자의 사무인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의 미취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정기일 내에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사가 지정한 대리자에게 인계하고 추후 대리자가 신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조항
 제40조(입회 및 절차)
전조에 의한 사무인계시는 총장이 지명한 직원의 입회를 요하며 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문서담당부서가 1부를 보관한다. 다만, 일반직원은 부서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제6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장 신설 2019.07.12.)
조항
 제41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조신설 2019.07.12.)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보직 교원 또는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보직 교원 또는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보직 교원 또는 직원은 다른 보직 교원 또는 직원 뿐 아니라 협력기관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
 제42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조신설 2019.07.12.)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3 년 9월 17 일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5 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8 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4 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⑴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⑵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6학년도 시작일 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원복무는 「교원복무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구복무규정」제42조를 적용한다.
부 칙<2019.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2, 제30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10월 1일자로 적용한다.
부 칙<2023.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제4항의 개정사항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