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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인사규정 시행세칙
■ 제 정 : 2005년 3월 1일
■ 개 정 : 2024년 4월 11일
■ 관리부서 : 교무처 교무팀
조항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조교인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임용제출서류)
조교의 임용제청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신규임용
1. 조교임용제청서
2. (삭제 2013.4.2.)
3. 이력서
4. 졸업증명서(대학원 재학생은 제출 안함)
5. (삭제 2013.4.2.)
② 재임용
1. 조교임용제청서
2. (삭제 2013.4.2.)
조항
 제3조(조교배정기준과 인원)
① 각각 학부ㆍ학과ㆍ전공에는 행정조교(급여) 1명을 배정한다. (개정 2016.3.15./2021.07.08)
② (삭제 2016.3.15.)
③ 인문ㆍ사회ㆍ예능계열 소속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에게는 학부ㆍ학과ㆍ전공의 규모를 감안하여 교육조교A를 배정하되, 배정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 외의 전임교원에게는 교육조교B를 1명씩 배정하되, 실습실 운영이 필요한 학부ㆍ학과ㆍ전공의 경우 교육조교C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교무위원, 연구년, 휴직교원에게는 교육조교B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 2016.3.15. / 2021.07.08)
④ 자연계열(이과대학,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부) 및 공학계열 소속 학부ㆍ학과ㆍ전공의 전임교원에게는 전임교원의 수만큼 교육조교C를 배정한다. (개정 2016.3.15./2021.07.08)
⑤ (신설 2016.3.15./삭제 2021.07.08)
⑥ 특수대학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수의 교육조교(A, B, C)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3.15. / 2021.07.08)
⑦ 각 부속ㆍ부설기관, 행정부서 및 교무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수의 교육조교A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3.15./2021.07.08)
⑧ 각 연구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수의 연구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3.15.)
⑨ 대단위 강좌가 개설되었을 때 일반강의조교를 둘 수 있으며, 배정기준과 배정인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3.15./2024.04.11.)
1. 수강인원 150명 이상인 강의에 배정한다.
2. 150명 추가 시 조교 1명 추가한다.
3. 강의조교 보조강좌 수는 최대 2개로 한다. (신설 2019.1.5.)
⑩ 사이버 강좌가 개설되었을 때 사이버강의조교를 둘 수 있으며, 배정기준과 배정인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3.15./2024.04.11.)
1. 150명 이하의 사이버강의에 1명을 배정한다.
2. 150명 초과 시 조교 1명 추가한다.
⑪ 등록금 전액 장학조교 1명 대신에 등록금 반액으로 장학조교 2명을 둘 수 있다. (단, 우수동문장학금/학석사연계과정장학금/동문특별지원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1/2 조교로 임용 할 수 없다.) (개정 2010.2.9./ 2016.3.15)
⑫ 우수동문장학금/학석사연계과정장학금/동문특별지원장학금 수혜대상 조교의 경우 우선 조교배정 된다. (개정 2010.2.9./ 2016.3.15)
⑬ 우수동문학장금/학석사연계과정장학금/동문특별지원장학금 수혜대상 조교의 수가 각항의 원칙에 의해 배정된 조교인원을 초과할 경우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은 제1항에서 1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처와 교무처의 협의를 거쳐 조교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9./ 2016.3.15.)
조항
 제4조(직무)
(조 신설 2019.1.5.) ① (삭제 2021.07.08.)
② 교육조교A는 학과(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기관(장) 등의 전반적인 교무활동을 보조한다. (개정 2021.07.08.)
③ 교육조교B는 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보조한다. 단, 필요시 한 강좌의 강의조교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7.08.)
④ 교육조교C는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 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보조한다. (개정 2021.07.08.)
⑤ 행정조교(급여)는 소속 학과 및 행정부서의 행정사무를 보조한다. (개정 2021.07.08.)
⑥ 연구조교는 소속 연구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활동과 연구소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⑦ 강의조교는 해당강좌의 강의교원을 보조한다.
조항
 제5조(조교교체)
(조 번호 변경 2019.1.5.) ① 학기 중 조교 교체 시 학장, 학과장 및 소속 부서장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강의조교는 학기 중 교체가 불가하다. (개정 2019.1.5.)
② 임용기간 중의 조교구분 변경은 할 수 없다.
③ 학기 시작 3달 이후부터는 조교교체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교의 자퇴, 퇴학, 휴학, 병가, 학적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에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조교를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9.1.5.)
조항
 제6조(보수)
(조 번호 변경 2019.1.5.)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3.15.)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3.15.>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05.>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0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의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일자 발령조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4.1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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