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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인사규정
■ 제 정 : 1973년 9월 17일
■ 전면개정 : 2004년 3월 1일
■ 개 정 : 2021년 7월 8일
■ 관리부서 : 교무처 교무팀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학과는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을 의미한다.
② 이 규정에서 연구등록생은 대학원 정규학기를 모두 마치고 학위논문 작성 중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조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19.1.5./2021.07.08)
1. 급여조교 : 행정조교(급여)
2. 장학조교 : 교육조교(A, B, C), 연구조교, 강의조교
교무처 교무팀은 조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5.)
조교는 임용기간(또는 근무기간) 중 교내외 타기관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단, 장학조교로 담당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장과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하면 학기당 1개 교내 강좌(3학점 범위내)를 강의할 수 있다. (개정 2021.07.08.)
① 급여조교는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대학원 재학생은 불가하다. 다만, 전일근무가 가능한 대학원 재학생으로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조교로 임용될 수 있으며, 전일근무 가능여부는 학기별로 확인한다. (개정 2021.07.08.)
② 교육조교(A, B, C)는 해당학과 소속의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타 학과에 소속하는 일반대학원 재학생 또는 특수대학원 재학생을 조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7.08.)
③ 대학본부,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 소속의 교육조교A와 연구조교에게는 상기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8.)
④ (삭제 2021.07.08.)
① 급여조교 및 교육조교(A, B, C)는 해당 학과장 또는 부서장의 제청과 학(원)장 또는 기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07.08.)
② 연구조교는 해당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삭제 2021.07.08.)
④ 강의조교는 해당강좌 담당교수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① 조교의 임용기간은 한 학기로 한다. 단, 급여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1회에 한하여 연장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05.3.1./2021.07.08.)
② 조교의 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임용기간이 학기로 제한된 조교의 경우 임용시기는 해당학기의 최초일로 한다.
③ 조교의 결원으로 조교를 충원하는 경우 그의 임용기간은 결원된 조교의 잔여임용기간으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④ 급여조교의 경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7.08.)
①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총장은 제청권자의 요청으로 조교를 면직할 수 있다.
1.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교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조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면직된 조교는 이미 수령한 보수 또는 장학금을 면직 이후의 잔여근무기간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교에 상환하여야 한다.
각 조교의 직무는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5.)
조교의 배정기준과 배정인원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조교는 본교의 규정과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조교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학교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급여조교의 근무시간, 휴가는 「직원복무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8.22.) ④ (삭제 2018.8.22.)
⑤ 본교는 조교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월급여를 받는 조교에게는 기초급과 정액급식비를 내용으로 하는 월정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조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보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8.22.)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조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199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일자 발령조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