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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및 기부자 등 개인정보 관리 내규
■ 제 정 : 2016년 1월 12일
■ 개 정 : 2022년 9월 30일
■ 관리부서 :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 동문, 기부자 및 잠재기부자 등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동문 및 기부자, 잠재기부자 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문'은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2장에서 정하는 회원을 말한다. 2. ‘기부자 및 잠재기부자(이하 ‘기부자'라 한다)'는 숙명여자대학교를 위해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 를 말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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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ㆍ방법ㆍ 범위) |
① 발전협력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목적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발전 기금 모금
2. 기부자 예우 및 동문 네트워크 강화
3. 그 밖의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및 사업
② 동문 개인정보는 해당연도 졸업생 인적정보, 학교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수집하며, 기부자의 개인정보는 학교초청행사와 발전기금약정 등을 통해 수집한다. (개정 2018.4.3.)
③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는 성명, 주민번호, 졸업정보, 전자 우편, 연락처, 주소, 근무처 정보, 기부정보 및 기부목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주민번호는 기부자의 세제해택을 위한 기부영수증 발급의 목적으로만 수집할 수 있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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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보수집 및 처리를 위한 동의 방법) |
동문 및 기부자의 개인정보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3.)
1. 서면의 방법은 정보수집 및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넣어 서명 또는 날인으로 동의를 받는다.
2. 유선통신의 방법은 자료수집 및 처리에 대한 동의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한다.
3. 전자우편의 방법은 전자우편에 정보수집 및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넣어 발송하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를 전자우편으로 받는다.
4. 온라인의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수집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①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3조제1항의 목적으로만 이용한다.
②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부서 내 취급자에 따라 권한과 책임소재를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팀장은 동문 및 기부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을 관리하고 심의한다.
2. 직원은 동문 및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목적에 맞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3.)
3. 발전협력팀 내 업무 보조 인력은 동문 및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소, 연락처, 근무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③ 업무수행을 위해 가공된 파일은 암호화하여 보관한다.
④ 발전협력팀 내 모든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동문 및 기부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교내의 학부ㆍ학과ㆍ전공, 행정부서 및 동문회는 제3조제1항의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협력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요청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문자료출력의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동문자료인수서약서를 첨부 하여 정보의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발전협력팀은 요청받은 공문을 심의·선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자료는 인쇄물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ㆍ학과ㆍ전공 및 행정부서의 업무목적에 따라 암호화된 파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요청기관이 제3조제1항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① 업무수행을 위해 가공된 파일은 사용이 종료된 후 삭제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은 사용 종료 후 파쇄 또는 소각한다.
부칙<2016 . 1. 12.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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