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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 정: 2017년 1월 26일
■ 개 정: 2021년 8월 31일
■ 관리부서: 사무ㆍ관리처 총무구매팀
■ 관련부서: 법무감사실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대학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08.31.)
2. "공개"란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조항
 제3조(처리부서)
정보의 공개 및 정보공개청구 업무의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를 받은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로 한다.
제2장 정보공개의 절차
조항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1]을 작성하여 총무구매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9.)
조항
 제5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① 총무구매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 때 처리부서로 청구서를 즉시 이송한다. 다만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한 처리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서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총무구매팀은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9.)
② 처리부서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서식 2]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후 1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청구인에게 <별표 1>과 같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정보공개사무처리)
① 처리부서는 총무구매팀이 이송하는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하여 공개여부결정, 심의회 개최여부결정, 심의회 개최 시 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7.12.9.)
②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의 결정에 앞서 법무감사실의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27.)
조항
 제7조(대장관리 등)
① 총무구매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 양식 [서식 3]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비공개 정보)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9.)
②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총무구매팀의 대장관리업무에 대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 양식[서식3]의 기록에 필요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9.)
제3장 비공개 대상 정보
조항
 제8조(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를 요청 받았으나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를 준용한다.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조항
 제9조(이의신청)
①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청구인은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서식 4]를 작성하여 문서 형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처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조항
 제10조(목적)
정보공개여부 및 정보공개제도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경력개발처장, 사무ㆍ관리처장, 국제처장, 디지털정보혁신처장, 법무감사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ㆍ관리처장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9./2018.11.27./2021.04.14./2021.07.08)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총무구매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7.12.9.)
④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 청구된 건을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 건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해 총무구매팀 또는 처리부서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17.12.9.)
조항
 제1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9.)
② 위원회는 처리부서의 기관장 또는 팀장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장 기타
조항
 제14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의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15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부 칙<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사항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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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수료.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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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정보공개 청구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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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정보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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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정보공개 처리대장.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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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이의신청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