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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규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장소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의 모든 장소 및 장소 사용에 따른 부대시설에 적용 한다.
② 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본교 단체ㆍ기관(전공ㆍ학과ㆍ학부 단위 포함) 및 외부 단체ㆍ기관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따른다.
조항
 제3조(사용 기준)
① 본교의 장소는 창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술활동 및 본교 홍보를 위한 행사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② 장소의 사용은 수업, 연구 및 학생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제한 한다. (개정 2019.09.26.)
③ 외부 단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일부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조항
 제4조(사용 신청)
① 장소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소사용 최소 3일 전에 숙명포털시스템을 통해 장소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1. (삭제 2019.09.26.)
2. (삭제 2019.09.26.)
3. (삭제 2019.09.26.)
② 관재팀은 필요한 경우 행사 계획서, 공동주최 및 후원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09.26.)
③ 장소 사용은 학기단위 내에 예약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학기를 초과하여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재팀과 협의 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변경/개정 2019.09.26.)
④ 숙명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장소가 아닌 경우, 장소 사용 신청은 관재팀과 별도로 협의 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변경/개정 2019.09.26.)
⑤ 외부단체의 경우 본교의 공식행사와 수업 등이 확정된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09.26.)
⑥ 장소 사용 신청은 수업을 우선적으로 배정 하며, 매 학기 수강신청 정정 기간까지는 신청 내역의 변경 및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 (신설 2019.09.26.)
조항
 제5조(사용 승인 및 제한)
① 장소 사용은 본교의 수업 및 공식적인 행사를 우선으로 하며,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본교 기관이 배정받은 장소라도 고유목적 외에 장소사용의 경우 관재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6.)
③ 관재팀은 장소 사용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여 장소 사용 신청자에게 전달하고 신청자의 확인 후 사용을 승인한다.
④ 본교 단체ㆍ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소사용신청 시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한다. (그룹웨어 기안문 생성 및 결재 진행) (개정 2019.09.26.)
1. 중앙동아리, 연합동아리, 학생회 : 학생처 학생지원센터 (개정 2019.09.26.)
2. 교직원 동호회 : 사무·관리처 총무ㆍ구매팀 (개정 2019.09.26.)
3. 전공ㆍ학과ㆍ학부 행사 및 재학생 소모임 : 지도교수 또는 학과·학부장, 전공주임 (개정 2019.09.26.)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소 사용 승인이 제한 또는 취소될 수 있다.
1.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행사 및 본교 이미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경우
2. 신청 내용과 장소 사용이 다른 경우
3. 동일 내용으로 여러장소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4. 장소 사용 예정 인원과 장소 규모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5. 장소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청 목적 이외의 사용, 대리 예약 등 장소 사용 내규 를 위반했을 경우
7. 기타 관재팀이 장소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항
 제6조(사용료)
① 본교 기관 및 구성원 대상 공식행사 외 장소 사용을 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6.)
② 장소 사용에 따른 비용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장소 사용료는 4시간을 기본단위로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1시간 단위로 추가 부과하되, 하루 종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8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과한다.
④ 장소 사용자가 공간 오픈을 요청한 시간부터 철수를 완료한 시간까지 사용료 산정기준 시간을 적용한다. 단 12시간 초과 및 철야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신설 2019.09.26.)
⑤ 평일 18시 이후와 토ㆍ일요일(공휴일 포함)에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 장소 사용료의 20%를 할증한다. (항번호변경 2019.09.26.)
⑥ 장소 사용 이후라도 사용료 납부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할인 및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항번호변경 2019.09.26.)
⑦ 장소 사용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9.09.26.)
⑧ 냉난방비 부과는 주말, 환절기 등 중앙냉난방기를 가동하지 않는 기간에만 선택사항으로 적용된다. (신설 2019.09.26.)
조항
 제7조(사용료의 할인 및 면제)
① 본교의 공식적인 행사(입학식,졸업식,창학기념식 등)나 본교 구성원을 대상(총동문회 공식 행사 등)으로 하는 장소 사용은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외부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장소 사용은 사용료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장소 사용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1. 본교 구성원이 소속된 학회 및 학술단체 등의 외부 기관ㆍ단체의 장소 사용 할인 (개정 2019.09.26.)
- 학술단체 회원 : 30%
- 학술단체의 회장 : 50%
2. 장소 사용자가 본교 교직원ㆍ동문ㆍ재학생 및 협력업체인 경우 : 20% (개정 2019.09.26.)
3. 본교 기관과 MOU체결된 기관 및 기업 : 50% (개정 2019.09.26.)
③ 본교 기관과 외부 기관ㆍ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 공동주최 분에 해당하는 장소사용료를 최대 1/2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④ 기타 교육부 등 국가기관의 장소협조 요청으로 관련 근거 문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장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교내기관이 외부사업을 수주하고 간접비를 납부한 경우, 사업 관련 일시적 장소 사용 시 간접비 규모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09.26.)
⑥ 교내 후생복지시설 입점 업체 판촉행사의 경우 연 2회 이내로 장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09.26.)
⑦ 장소 사용료 이외의 부대비용은 할인에서 제외된다. (항번호변경 2019.09.26.)
조항
 제7조의2(사용료 할증적용)
(조신설 2021.04.08.) 초과 사용료에 대한 할증이 발생할 경우 할증 항목을 선 적용 후 할인 항목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8조(유의 사항)
① 장소 사용 후에는 해당 장소와 내외부 각종 비품 등을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화환, 도시락 등 행사용 집기비품을 자체적으로 수거해야 하며, 미수거시 처리비용을 관재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6.)
② 장소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상복귀하여야 하며, 원상복귀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기타)
① 예약 후 장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사용 예정일 하루 전까지 예약 취소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장소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② 외부대관의 경우 장소사용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6.)
③ (삭제 2019.09.26.)
부 칙<2017.9.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2017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9.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의 개정사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08.>
제1조(시행일)
이 내규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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