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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관리 규정
■ 제 정 : 2017년 7월 25일
■ 개 정 : 2021년 2월 9일
■ 관리부서 : 사무·관리처 관재팀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가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공간의 배정, 변경,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간 배정 및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 :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 내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점유하는 장소로 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교지의 건물 내·외부의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
2. 공간 기준 : 각 공간의 용도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학과/부, 단과대학 등)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을 말한다.
3. 사용주체 : 관재팀의 공간 배정 및 사용승인에 의해 본교 내의 공간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및 사용기관을 말한다.
4. 공간 배정 : 공간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주체에게 해당 공간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간 변경 : 공간 명칭ㆍ구조ㆍ용도ㆍ면적 등 기 허가된 공간의 내용과 모양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간 회수 : 공간에 대한 사용권한을 정지하고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공간 및 사용주체에 적용 한다.
② 공간의 사용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시설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 강의실(대학 본부, 단과대학, 학과ㆍ학부ㆍ전공 소속의 모든 강의 관련 공간), 교육용 실험실, 교육용 실습실, 교수연구실, 대학본부, 행정실(단과대학 및 학과별 공용 공간, 교학팀), 도서관(열람실 등 부대시설 포함), 학생회관 및 학생자치 공간, 후생복지 공간(편의점, 식당 등) 등 관련 공간
2. 연구시설 :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대학부설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외부과제 수주 및 수행을 위한 연구전용 공간 및 부대시설
3. 지원시설 : 기숙사, 체육관, 강당 등 관련 공간
4. 부속시설 : 박물관, 학군단, 산학협력 목적 학교 내 기업공간 등 관련 공간
① 본교가 관할하는 모든 공간의 점유사용 및 통제 권한과 책임은 총장에게 있으며 공간기준에 따라 사용주체에게 공간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간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관재팀 및 소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용주체는 배정받은 공간에 대하여 공간 본래의 목적과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배정 공간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재팀 검토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간 관리 업무는 관재팀에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공간의 수요 예측 및 효율적인 배치·활용계획 수립
2. 공간의 배정, 변경, 조정, 회수, 용도 지정
3. 공간 관련 위원회 운영
4. 공간 현황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5. 공간 관련 규정 관리
6. 기타 위에 부수되는 사항과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공간 관련 사항
(조신설 2021.02.09.) 본교의 공간 배정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신설 2021.02.0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1. 공간관리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2. 중ㆍ장기 공간 활용 계획 수립
3.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공간 배정, 사용기간 및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는 공간과 관련된 제재조치 사항
5. 기타 공간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조신설 2021.02.0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관리처장이 되고, 기획처장, 사무ㆍ관리부처장, 시설종합관리센터장, 관재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실무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신설 2021.02.09.)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통할하고, 실무 간사는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조신설 2021.02.09.) ① 위원장은 제5조의3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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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간 배정 기준 및 사용료 징수 원칙) |
① 본교의 공간 및 시설물에 대한 사용은 관재팀의 중앙관리 하에 사용주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공간은 정규 교육, 연구, 학생활동, 행정업무를 위해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 없는 외부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관재팀 검토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배정할 수 있다.
1. 후생복지를 위한 임대 공간의 경우
2. 문화예술 공간 등 일부 지정된 공간의 경우
3. 산학협력단과의 계약에 의한 경우
4. 기타 본교 차원의 필요에 의해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④ 공간 사용주체별 배정면적은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수 및 수업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⑤ 강의실ㆍ교육용 실험실ㆍ교육용 실습실은 모든 대학(원) 및 학부ㆍ학과ㆍ전공이 공동으로 정규 학위과정 수업을 위해 우선 이용하고, 비정규 교육 등을 위한 공간 사용은 정규 수업이 없는 시간에 사전 예약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비학위과정 수업은 과정 운영기간에 한하여 비학위과정 주관부서 배정 공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⑥ 연구 목적을 위하여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관재팀에서는 사용 기간과 사용료 등의 조건을 정하여 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
⑦ 공간 배정은 가용공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가용공간이 부족할 경우 공간이 배정되지 못하거나 기준 미만 공간이 배정될 수 있다.
⑧ 공간 사용주체가 배정 공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공간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건물 구조상 구분하기 어렵거나 대체공간이 없을 경우 사용하는 초과공간은 예외로 한다.
⑨ 공간 사용범위의 기준과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용주체에 대하여는 관재팀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⑩ 공간 배정 및 공간 사용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 공간 배정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주체는 별지서식을 첨부하고, 해당 부서장 결재 및 관련부서를 거쳐 전자결재로 관재팀에 송부한다.
② 공간 배정 및 변경과 관련한 관련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처 학사팀, 각 대학원 교학팀 : 강의실, 교육용 실험실, 교육용 실습실
2. 교무처 교무팀 : 교수연구실
3. 산학협력단 : 연구소, 연구센터, 외부과제 수주 및 수행을 위한 연구 전용 공간 및 부대 시설
4. 학생처 학생지원센터 : 학생관련시설(학생회실, 동아리실) (개정 2019.09.28.)
5. 기타 위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공간이나 여러 공간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재팀으로 신청한다.
③ 제2항의 관련 부서는 공간의 필요성, 공간확보 방안 또는 대체 가능성, 용도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와 판단 후 그 의견을 관재팀에 송부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 배정 및 변경에 대한 결정은 관재팀의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2.09.)
1. 건물 및 공간의 용도 변경
2. 신축 각종 건물의 용도 및 배정 계획
3. 외부과제 수주 및 수행을 위한 연구 전용 공간 및 부대시설의 초과 공간 배정
② 제1항 이외의 공간 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재팀 검토 후 사무·관리처장의 승인을 통해 결정 및 통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1.02.09.)
③ 관재팀은 공간 배정 및 용도 변경에 관한 결정 사항을 제7조의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④ 공간 배정과 용도 변경 결과가 공사 및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시설종합관리센터로 통보한다. (개정 2019.09.28.)
① 공간 사용주체가 사용기간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간 사용주체는 사용자격의 상실, 사용 목적의 중단, 기간의 종료 등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간 사용주체가 공간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제10조의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회수된 공간은 관재팀에서 관리하며, 해당공간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6조 및 시행세칙에 의거 배정한다.
①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재팀은 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주체에게 공간 배정 제한, 예산 삭감,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료기한 다음 날로부터 퇴거 일까지의 공간사용료 및 지체상금을 일할 계산하여 사용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02.09.)
② 공간 사용주체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주체가 공간 사용범위의 기준과 사용기한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공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사용주체가 공간을 훼손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경우
3. 공간 회수 및 반납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주체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4. 기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용주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1.02.09.)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공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2.09.)
부 칙<2017.7.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존의 점유공간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이 규정 및 공간 배정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부 칙<2017.8.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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