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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폐기물처리 규정
■ 제 정 : 2015년 4월 14일
■ 관리부서 : 관리정보처 시설관리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연구, 실험 및 실습 중 발생되는 실험실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실험실 폐기물의 정의)
연구, 실험 및 실습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해 및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말하며,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일반 쓰레기와 점토, 석고, 및 기타 미술대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항
 제3조(실험실 폐기물 종류)
실험실 폐기물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 세척폐수 : 연구 및 실험과정에서 각종 실험장비 및 초자류 등에 묻어 있는 특정 유해물질을 세척할 때 발생되는 폐수를 말한다.
2. 실험실 폐액 : 연구, 실험 및 실습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액체상태의 고농도 용액으로 산 폐액, 알칼리 폐액, 비할로겐계 유기폐액, 할로겐계 유기폐액, 무기계 폐액, 기타 폐액으로 구분한다.(표 1)
3. 실험실 고형폐기물 : 고체상태로 발생되는 실험실 폐기물로 특정유해물질이 묻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없는 물질로 빈시약/약품병, 깨진 초자류, PCB, 유해물질 포장지류, 오염 여과지, 온도계 등을 포함한다.
4. 폐시약 : 사용이 불가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시약 중 실험에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를 요하는 시약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별표 2 에서 규정하는 폐기물로 격리의료,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화학, 혈액오염 및 일반의료 폐기물로 구분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폐기물도 포함한다.(표 2)
6. 방사성 폐기물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로서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실험체, 초자 및 소모품 등을 포함한다.
조항
 제4조(실험실 폐기물 처리절차)
실험실 폐기물 처리는 각 호에 맞게 처리한다.
1. 실험실 세척폐수
2. 실험실 폐액
3. 고형폐기물/폐시약
4. 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 의료폐기물
나. 조직물류를 제외한 의료폐기물
5. 방사성 폐기물
※ 방사성 폐기물은 위탁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조항
 제5조(실험실 폐기물 보관 관리 책임)
① 폐기물 수거 전 보관 관리 책임은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에서 임시보관 및 관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폐기물의 안전관리책임은 해당 실험실의 책임자가 진다.
3. 조직물류 폐기물 및 방사성 폐기물은 위탁처리 전까지 보관실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② 폐기물 수거 후 보관 관리 책임은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거 후는 담당부서에서 관리와 책임을 진다.
2. 폐기물 수거 후에는 폐기물 임시 보관소에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실험실 폐기물 관리 시 유의사항)
① 폐기물 수집 및 임시 보관 시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폐기물은 누출되지 않는 용기 및 안정화한 용기를 이용하여 수집 및 보관한다.
2. 폐기물은 물리적, 화학적 위험요소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 및 보관한다.
3. 실험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한다.
4. 의료폐기물의 경우 종류에 따라 냉동보관 및 전용용기에 덮개를 부착하여 보관한다.
5. 실험실 폐액의 경우 폐액성분별 라벨이 부착된 용기에 성분별 분리 수집하며 폐액기록표를 부착하고 수집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시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실험실 세척 수는 반드시 전용 싱크대에 배출하여야 한다.
2. 폭발, 화재, 유독가스 발생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화시켜 배출한다.
3. 안전 위해요소가 없도록 조치한 후 수거요청을 하여야 한다.
4. 시약병의 경우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뚜껑과 분리하여 배출한다.
5. 실험실 폐기물 이외의 일반 쓰레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6. 의료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수거 후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수거된 폐기물은 위탁처리 전까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2. 수거된 폐기물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 시 유의한다.
3. 수거된 폐기물은 규정된 기일 내에 위탁처리 하도록 한다.
부 칙<2015.4.14.>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전에 이루어진 부서별 폐기물 처리 관련 지침은 그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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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실험실 폐액의 성분별 정의 및 종류.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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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의료폐기물의 분류표(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