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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 규정
■ 제 정 : 2007년 5월 28일
■ 전면개정 : 2016년 1월 22일
■ 개 정 : 2022년 4월 6일
■ 관리부서 : 사무관리처 시설종합관리센터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숙명여자대학교 내 유해·위험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06.)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내 연구실 및 그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을 말한다. (개정 2018.4.23./2022.04.06.)
2. ‘연구주체의 장'은 총장을 말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 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23.)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을 하거나 계획, 지정된 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는 연구실 인적·물적 사건, 사고 예방 및 사후 안전조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4.23.)
9.‘정밀안전진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4.23.)
10. ‘연구실 사고'는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 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1. ‘보호구'는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영향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착용하는 안전장비를 말한다.
12. ‘안전보건표지'는 연구실 시설, 기구, 장비, 장소, 물질에 대한 경고, 안내,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 기호, 문자를 포함한 표시를 말한다.
13. ‘중대연구실사고'는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관련 정부부서 장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4.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은 손해 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사고 및 인적 물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말한다.
15. ‘유해인자'는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 개발 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7. (삭제 2022.04.06.)
제2장 조직과 직무
조항
 제4조(연구실안전관리조직)
연구실안전관리조직은 별표 1과 같이 구성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사무·관리처 시설종합관리센터를 주관부서로 하고‘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연구실사고대책위원회', ‘연구실사고긴급대응반'을 운영한다. (개정 2018.4.23./2019.09.28)
2. 총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독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사무·관리처장은 각 연구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지속적인 연구실 안전개선을 추진한다. (개정 2019.09.28.)
4. 시설종합관리센터는 연구실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되며,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개정 2018.4.23./2019.09.28)
5. 연구실책임자는 개별 연구실을 배정받은 전임교원이 되며, 학부(과) 연구실의 경우 해당 학부(과)장이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한다. 단, 공동기기실, 실험동물실과 같은 공동연구실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8.4.23.)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선임하며,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7.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8. 사고발생 시 사고처리 및 후속 조치를 위하여 연구실사고대책위원회와 연구실사고긴급대응반을 운영한다. (개정 2018.4.23.)
9. (삭제 2018.4.23.)
조항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임무)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신설 2018.4.23.)
2. 연구실의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실 책임자 지정(호 번호 변경 2018.4.23.)
3.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신설 2018.4.23.)
4.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연구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호 번호 변경 2018.4.23.)
5. 격년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공표(호 번호 변경 및 개정 2018.4.23.)
6.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정부부서 장관에게 보고 (호 번호 변경 및 개정 2018.4.23.)
7.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관련 정부부서 장관에게 보고(호 번호 변경 및 개정 2018.4.23.)
8.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호 번호 변경 2018.4.23.)
9.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보고서에 준해 관련 정부부서 장관에게 보고 및 공표(호 번호 변경 및 개정 2018.4.23.)
10.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연구실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호 번호 변경 2018.4.23.)
11.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실시(호 번호 변경 및 개정 2018.4.23./개정 2022.04.06.)
조항
 제6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사항
3.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고발생 원인조사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7.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8.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9. 유해 위험 물질 취급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10. 연구실 안전보건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1. 연구실내 건강 장애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2.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비치에 관한 사항
13. 연구실 일일점검일지,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조항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직무)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 ㆍ 관리 ㆍ 감독하며 연구실 안전교육 및 지적사항 개선
2.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3.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
5. 해당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일일안전점검일지 확인
6.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질 또는 기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안전표지 부착 (개정 2018.4.23.)
7. 별표 4의 ‘비상시 행동요령'을 연구실 내부에 게재하고, 연구실 사용자가 숙지하도록 함
8. 연구실의 안전회의 운영 및 안전교육 실시
9.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06.)
조항
 제8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일일안전점검일지'비치, 작성 보고에 관한 사항
2.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비치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내 정리정돈, 안전용품 상태확인, 현황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물질 잠금장치 및 보관상태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고발생 보고 통보에 관한 사항(유선 보고)
6. 연구실 안전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시설장비 사전확인 점검에 관한 사항
조항
 제9조(연구활동종사자의 임무)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별표 5의 연구실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활동에 적극 참여
2. 연구활동 시작 전 안전교육 이수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 이수
3.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 (개정 2018.4.23.)
4. 일일안전점검 실시
제3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등 (장 제목 변경 2018.4.23.)
조항
 제10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회의)
(조 번호 및 제목 변경 2018.4.23.)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관리처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09.28.)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학기말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1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조 번호 및 제목 변경 2018.4.23.)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 환경 증진을 위한 사항
5.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사고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18.4.23.)
조항
 제12조(연구실사고대책위원회)
(조 신설 2018.4.23.) ① 사고발생 시 사고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사고대책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인 사무·관리처장을 포함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겸직하며,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 및 소속 학부(과)장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19.09.28.)
③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포함 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연구실사고긴급대응반)
(조 신설 2018.4.23.) 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연구실사고긴급대응반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사고대응반장은 사무·관리처장이 되고, 지휘조, 대응조, 구급조로 이루어지며, 그 세부구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09.28.)
제4장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조항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조 번호 변경 2018.4.23.) ①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실 사용 전에 매일 1회 실시(저위험연구실-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되는 연구실-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개정 2022.04.06.)
2. 정기점검: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저위험연구실 면제) (개정 2022.04.06.)
3. 특별안전점검: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②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3.)
③ 안전점검의 주체는 일상점검의 경우 해당 연구실책임자이며,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의 경우 시설종합관리센터으로 한다. (개정 2018.4.23./2019.09.28)
조항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조 번호 변경 2018.4.23.)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
(조 번호 변경 2018.4.23.)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조항
 제17조(교육·훈련)
(조 번호 변경 2018.4.23.) ① 연구실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대상자는 이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6.)
② 시설종합관리센터는 매 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시간과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4.23./2019.09.28./2022.04.06.)
③ (개정 2018.4.23./삭제 2022.04.06.)
④ (개정 2018.4.23./2019.09.28./삭제 2022.04.06.)
⑤ (삭제 2018.4.23.)
⑥ (삭제 2018.4.23.)
⑦ (개정 2018.4.23./2019.09.28./삭제 2022.04.06.)
⑧ 시설종합관리센터는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연구활동 참여 금지 및 성적열람 제한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4.23./2019.09.28)
제6장 보험가입 / 건강검진 / 안전관리비
조항
 제18조(보험가입)
(조 번호 변경 2018.4.23.) ① 시설종합관리센터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3./2019.09.28)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금액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22.04.06.)
조항
 제19조(건강검진)
(조 번호 변경 2018.4.23.) 시설종합관리센터는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3./2019.09.28)
조항
 제20조(연구실 안전관리비)
(조 번호 변경 2018.4.23.)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 (개정 2018.4.23.)
3. 건강검진 (개정 2018.4.23.)
4.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개정 2018.4.23.)
5. 보호장비 구입 (개정 2018.4.23.)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개정 2018.4.23.)
7.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8.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9. 수수료
10. 여비 및 회의비
11. 설비 안전검사비 (신설 2018.4.23.)
12.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호 번호 변경 및 개정 2018.4.23.)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신설 2018.4.23.)
14.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호 번호 변경 및 개정 2018.4.23.)
②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안전관련 예산으로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6.)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긴급 대처방안/ 사고처리
조항
 제21조(긴급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조 번호 변경 2018.4.23.) 사고발생시 현장 당사자는 별표 4 비상시 행동요령을 통해 신속히 신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고 발생 즉시 주변에 상황을 전파하고 119에 연락
2. 조기 진압 및 응급조치 (개정 2018.4.23.)
3. 진압, 상황 안정이 곤란할 경우 건물에서 긴급히 대피 후 조치에 대응
4. 화학물질 누출, 전도, 오염 시는 발화원을 제거하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라 조치하고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름
조항
 제22조(사고조사 및 사고조치)
(조 번호 변경 2018.4.23.) ① 사고조사 및 사고조치는 사고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시켜 동종 또는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② 시설종합관리센터는 연구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2./2019.09.28)
③ 연구실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실책임자는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과 학장ㆍ독립학부장,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을 경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실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시설종합관리센터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2./ 2022.04.06.)
④ 시설종합관리센터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사고대책위원회' 및 ‘연구실사고긴급대응반'을 긴급 소집하여 사고처리 등을 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2./2019.09.28)
⑤ 시설종합관리센터는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사고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2./2019.09.28)
⑥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적절한 사고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사고의 경위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⑦ 총장은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정부부서 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04.06.)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대응계획
3. 그 밖에 사고 내용·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⑧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련 정부부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04.06.)
⑨ 총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2.04.06.)
제8장 안전수칙 및 그 밖의 안전관리
조항
 제23조(안전수칙)
(조 번호 변경 2018.4.23.)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별표 5의 연구실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에서는 금식,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항시 유지
2. 실험의 원리, 목적, 실험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2인 이상 실험에 임함
3. 실험 시는 실험에 필요한 보호 장구 및 복장을 착용한 후 실험을 실시
4.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실험은 반드시 적정 후드 상태를 확인 한 후 실시
5. 실험자가 실험실습 중에 자리를 이탈할 경우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허락을 받은 후 안전수칙을 숙지시킨 대리인을 두어야 함
6. 가연성 물질, 독성물질, 위험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는 안전수칙 습득 후 사용하여야 함
조항
 제24조(안전관리 기록의 유지)
(조 번호 변경 2018.4.23.) ①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② 각 연구실은 매학기 초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시설종합관리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3./2019.09.28)
③ 각 연구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준한 연구실일일 안전점검 일지를 작성하여 1년간 비치하여야 하며, 점검 항목은 해당 연구실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4.06.)
조항
 제25조(연구실 안전표식)
(신설 2016.1.22./조 번호 변경 2018.4.23.) ① 유해ㆍ위험성이 있는 장비, 기계기구, 비품, 기타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의식 고취 및 사고예방을 위한 [별표7]의 안전표식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6.)
② 각 연구실은 비상시행동요령, 비상연락망, 연구실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9.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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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도 (개정 2018.4.23. 2019.09.28) .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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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 2018.4.23.) .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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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연구실사고긴급대응반 (개정 2019.09.28.).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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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비상시행동요령 (개정 2018.4.23.) .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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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연구실안전수칙 (개정 2018.4.23.) .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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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훈련의 시간 및 내용 (신설 2022.04.06.).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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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안전보건표지 (신설 2022.04.06.).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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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연구실 안전관리 점검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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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연구실 일일안전점검일지 (개정 2018.4.23. 2019.09.28) .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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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연구실 사고 보고서 (개정 2018.4.23.) .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