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숨기기
연혁보기
홍보게시물 관리 규정
■ 제 정 : 2002년 12월 2일
■ 개 정 : 2024년 5월 18일
■ 관리부서 : 학생처 학생지원센터사무·관리처 총무구매팀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교내 홍보게시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6)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게시물 (이하"게시물"이라 한다) : 교내 구성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착 또는 게시하는 모든 홍보 매체(인쇄물, 현수막 등)를 말한다. (개정 2014.9.6)
2. 인쇄물 : 그림이나 문자를 포함한 단색 또는 다색으로 인쇄된 포스터 및 필기구를 이용해 작성한 표현물(소책자 ㆍ 팜플렛, 도서 포함)을 말한다.
3. 관리자 : 세부 운영을 담당하는 학생처 학생지원센터 및 사무·관리처 총무구매팀과 해당 게시판 및 게시 장소의 관리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9.6./ 2017.9.6./2019.09.02)
4. 지정 게시판 : 학교에서 건물 내외에 공식적으로 설치한 게시판 또는 현수막 게시대를 말한다. (개정 2024.05.18.)
5. 임시 게시판 : 학교에서 임시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건물 내외에 설치한 게시판 또는 현수막 게시대를 말한다. (개정 2024.05.18.)
교내에 부착 또는 게시되는 모든 홍보물(인쇄물, 현수막 등)을 포함하며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 학생 게시물 :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게시물
2. 일반 게시물 : 학생 게시물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게시물
① 학생 게시물의 관리·운영은 학생처장이 총괄하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처 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4.9.6./2019.09.02)
② 일반 게시물의 관리·운영은 사무·관리처장이 총괄하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처 총무구매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4.9.6./ 2017.9.6./2019.09.02)
① 교내에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게시 승인을 받고, 게시물에 날인을 받아 지정게시판에만 게시한다. 단, 상업적인 게시물은 게시할 수 없다.
② 교내에는 학교의 주요 행사(학위수여식, 창학기념식, 총장이·취임식 등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 포함) 이외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개정 2014.9.6)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쇄물·필기제작물 : 전지, 2·4·8·16절지로 제작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4절지 이내로 한다.
2. 현수막 : 현수막은 건물의 미관·조망·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① 게시물은 교내 건물 내외의 지정게시판, 임시게시판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② 한 게시판에 2매까지 중복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10매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19.09.02)
③ 게시물을 교내 도로 바닥, 벽면, 전신주, 가로등 및 나무에 게시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게시가 필요한 경우 전광판이나 학교 홈페이지의 용도별 게시판 활용을 권장한다. (개정 2014.9.6)
① 행사가 수반되는 게시물은 행사 1주일 전부터 종료 후 1일 이내로 게시한다.
② 행사목적 이외의 게시물은 1주일 이내로 게시한다.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게시 기간 후 게시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① 해당 게시판 관리부서는 수시로 게시판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게시판 관리자는 다음 게시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1. 승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
2. 지정 또는 임시게시판 이외의 게시물
3. 게시기간이 경과한 게시물
4. 게시물의 내용·규격 등이 학교의 면학분위기 및 청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개정 2019.09.02)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및 제4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9.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