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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게시물 관리 규정
■ 제 정 : 2002년 12월 2일
■ 개 정 : 2024년 5월 18일
■ 관리부서 : 학생처 학생지원센터사무·관리처 총무구매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교내 홍보게시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6)
조항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게시물 (이하"게시물"이라 한다) : 교내 구성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착 또는 게시하는 모든 홍보 매체(인쇄물, 현수막 등)를 말한다. (개정 2014.9.6)
2. 인쇄물 : 그림이나 문자를 포함한 단색 또는 다색으로 인쇄된 포스터 및 필기구를 이용해 작성한 표현물(소책자 ㆍ 팜플렛, 도서 포함)을 말한다.
3. 관리자 : 세부 운영을 담당하는 학생처 학생지원센터 및 사무·관리처 총무구매팀과 해당 게시판 및 게시 장소의 관리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9.6./ 2017.9.6./2019.09.02)
4. 지정 게시판 : 학교에서 건물 내외에 공식적으로 설치한 게시판 또는 현수막 게시대를 말한다. (개정 2024.05.18.)
5. 임시 게시판 : 학교에서 임시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건물 내외에 설치한 게시판 또는 현수막 게시대를 말한다. (개정 2024.05.18.)
조항
 제3조(게시물의 구분)
교내에 부착 또는 게시되는 모든 홍보물(인쇄물, 현수막 등)을 포함하며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 학생 게시물 :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게시물
2. 일반 게시물 : 학생 게시물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게시물
조항
 제4조(운영·관리)
① 학생 게시물의 관리·운영은 학생처장이 총괄하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처 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4.9.6./2019.09.02)
② 일반 게시물의 관리·운영은 사무·관리처장이 총괄하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처 총무구매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4.9.6./ 2017.9.6./2019.09.02)
조항
 제5조(게시승인)
① 교내에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게시 승인을 받고, 게시물에 날인을 받아 지정게시판에만 게시한다. 단, 상업적인 게시물은 게시할 수 없다.
② 교내에는 학교의 주요 행사(학위수여식, 창학기념식, 총장이·취임식 등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 포함) 이외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개정 2014.9.6)
조항
 제6조(규격)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쇄물·필기제작물 : 전지, 2·4·8·16절지로 제작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4절지 이내로 한다.
2. 현수막 : 현수막은 건물의 미관·조망·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조항
 제7조(게시)
① 게시물은 교내 건물 내외의 지정게시판, 임시게시판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② 한 게시판에 2매까지 중복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10매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19.09.02)
③ 게시물을 교내 도로 바닥, 벽면, 전신주, 가로등 및 나무에 게시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게시가 필요한 경우 전광판이나 학교 홈페이지의 용도별 게시판 활용을 권장한다. (개정 2014.9.6)
조항
 제8조(게시기간)
① 행사가 수반되는 게시물은 행사 1주일 전부터 종료 후 1일 이내로 게시한다.
② 행사목적 이외의 게시물은 1주일 이내로 게시한다.
조항
 제9조(철거)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게시 기간 후 게시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관리자의 임무)
① 해당 게시판 관리부서는 수시로 게시판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게시판 관리자는 다음 게시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1. 승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
2. 지정 또는 임시게시판 이외의 게시물
3. 게시기간이 경과한 게시물
4. 게시물의 내용·규격 등이 학교의 면학분위기 및 청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개정 2019.09.02)
조항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및 제4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9.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