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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관 관리·운영 내규
■ 제 정 : 2015년 1월 30일
■ 개 정 : 2019년 9월 17일
■ 관리부서 : 학생처 학생지원센터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생회관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의 학생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학생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하며, 학생회관을 이용하는 개인 및 단체에 적용한다.
조항
 제3조(책임)
① 학생회관 내 학생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처장이 총괄한다.
② 학생회관 내 학생시설 운영과 관련된 지도책임은 학생지원센터에 있다. (개정 2019.09.17.)
③ 학생회관 내 입주공간에 대한 관리책임은 해당 단체의 대표에게 있다.
④ 학생회관 내 공연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동아리 공연예술분과에서 협조한다.
조항
 제4조(시설관리)
① 학생지원센터는 연 1회 이상 학생회관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09.17.)
② 섬김홀 및 부조정실에는 취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조항
 제5조(공간배정)
① 학생회관 내 공간배정은 단체의 요청을 받아 학생지원센터에서 검토 후 승인한다. (개정 2019.09.17.)
② 동아리방 배정단체의 변경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통해 요청안을 접수하여 학생지원센터에서 승인한다. 이때 「학생회관 관리·운영 규정」의 별지 3호 서식을 사용하며 회의록을 첨부한다. (개정 2019.09.17.)
③ 리더십그룹방 배정단체의 변경은 숙명리더십그룹 운영부서의 요청으로 학생지원센터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9.09.17.)
④ 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간을 재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09.17.)
1. 기존에 배정된 단체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
2. 배정 승인시의 자격에 미달한 경우
3. 학생회관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배정된 단체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예:동아리-리더십그룹)
조항
 제6조(공동공간)
① 학생회관내 공동공간의 이용 신청은 숙명포탈시스템 장소사용신청(이하 ‘온라인시스템'라 한다)을 이용한다.
② 온라인시스템 신청 개시 전, 학생회관 장소사용 일정조정회의(이하‘일정조정회의'라 한다)를 통해 공동공간 사용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전에 장소사용 일정을 확정할 수 있으며, 학생지원센터은 일정조정회의가 개최되기 최소 1주일 전에 일정조정회의 일정을 공지한다. (개정 2019.09.17.)
③ 한 단체가 동시에 1개 이상의 학생회관 내 장소를 사용신청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장소는 온라인시스템 개시 후에 개별 신청한다. 다만, 공연장(섬김홀)의 경우 실제 공연기간에 한해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칙 <2015.1.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