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학년도 2학기 규정 제·개정 ·폐지 업무 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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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가현 과장 | 등록일 | 조회수 | 418 | ||||||
첨부파일 | ★2023-2학기 숙명여자대학교 규정업무 매뉴얼.pdf | |||||||||
내용 | ||||||||||
규정 제·개정 ·폐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업무 일정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3-2학기 규정 업무 일정(제출 일정 및 양식 준수) (붙임 참고) 가.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부서별 규정 입안서’ 접수 마감이 되기전 입안서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 규정입안서 제출 시 신구대비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규정 제·개정 ·폐지 관련 주요 안내사항 가. 규정 제・개정 전에 시행 및 적용하고, 사후에 규정 제・개정 하는 것은 불가 나. 시행일을 입안부서에서 지정할 수 없음. 시행일은 총장 결재일 다음날임 (소급 적용이 필요한 경우 기획팀과 사전 협의) 다. 학칙 및 각 대학원 학칙 관련 주요사항
3. 규정 제·개정 ·폐지 절차 가. 부서별 규정입안서 접수 마감 : 그룹웨어 전자 결재 후 기획팀 수신처 지정 나. 학칙공고 다. 규정위원회 : 규정입안 부서 팀장이 참석하여 규정 제・개정(안) 설명 및 질문 답변 (팀장이 다른 업무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 담당자 참석) 라. 교무위원회 마. 대학평의원회 : 학칙 및 각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규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입안부서 팀장이 참석 필요 바. 총장 결재 후 시행 : 결재 완결일 다음날 시행 사. 법인이사회 또는 이사장 보고
붙임: 2023-2학기 숙명여자대학교 구정 업무매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