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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2학기 규정 제·개정 ·폐지 업무 일정 안내
작성자 장가현 과장 등록일 조회수 418
첨부파일 ★2023-2학기 숙명여자대학교 규정업무 매뉴얼.pdf
내용

규정 제·개정 ·폐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업무 일정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3-2학기 규정 업무 일정(제출 일정 및 양식 준수) (붙임 참고)

​가.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부서별 규정 입안서’ 접수 마감이 되기전 입안서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 규정입안서 제출 시 신구대비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규정 제·개정 ·폐지 관련 주요 안내사항  

가. 규정 제・개정 전에 시행 및 적용하고, 사후에 규정 제・개정 하는 것은 불가

나. 시행일을 입안부서에서 지정할 수 없음. 시행일은 총장 결재일 다음날임

    (소급 적용이 필요한 경우 기획팀과 사전 협의) 

다. 학칙 및 각 대학원 학칙 관련 주요사항  

위원회의 심의의결자문이 필요한 학칙 및 관련 규정은 반드시 해당 위원회를 미리 거쳐 회의록을 포함하여 규정 입안서를 제출하도록 함

 

- 대학원 학과 신설/변경/폐지 시 반드시 적용학기(신입생 모집 시작일)로부터 최소 2개 학기 전에 규정개정을 완료하도록 함. (이후에 요청시 신설변경폐지 불가)

ex) 2024년 1학기 신입생 모집 시작 학과의 경우 2023학년도 1학기 규정 제개정폐지 일정 내에 변경사항(신설,변경,폐지진행 완료해야 함

  

학칙 개정

(규정위원회 1주전 공고)

중요 학칙 개정

(규정위원회 2주전 공고)

대외법령 개정에 의한 개정단순 문구 수정 등은 1주간 공고

학제 변경(학제 개편학과 신설변경폐지 등) 
중요한 사항 개정으로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많이 필요한 경우 
기타 중요한 학칙 개정

 

3. 규정 제·개정 ·폐지 절차  

가. 부서별 규정입안서 접수 마감 : 그룹웨어 전자 결재 후 기획팀 수신처 지정

나. 학칙공고 

다. 규정위원회 : 규정입안 부서 팀장이 참석하여 규정 제・개정(안) 설명 및 질문 답변 (팀장이 다른 업무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 담당자 참석)

라. 교무위원회

마. 대학평의원회 : 학칙 및 각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규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입안부서 팀장이 참석 필요

바. 총장 결재 후 시행 : 결재 완결일 다음날 시행

사. 법인이사회 또는 이사장 보고 

 

붙임: 2023-2학기 숙명여자대학교 구정 업무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