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규정 제·개정 ·폐지 업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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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규양 대리 기획팀 | 등록일 | 조회수 | 1752 | ||||||||||||||
첨부파일 | 1. 규정 제・개정 절차.hwp 2. (양식) 규정입안서(제,개정,폐지).hwp | |||||||||||||||||
내용 | ||||||||||||||||||
Ⅰ. 규정 제·개정 ·폐지 관련 주요 안내사항 1. 규정 제·개정 전에 시행 및 적용하고, 사후에 규정 제·개정 하는 것은 불가함. 2. 시행일을 입안부서에서 지정할 수 없음. 시행일은 총장 결재일 다음날임. (소급 적용이 필요한 경우 기획팀과 사전 협의) 3. 대학원 학칙 관련 주요사항
Ⅱ. 규정 제·개정 ·폐지 절차 1. 부서별 규정입안서 접수 마감 : 그룹웨어 전자 결재 후 기획팀 수신처 지정 2. 학칙공고
3. 규정위원회 : 규정입안부서 팀장이 참석하여 규정 제·개정(안) 설명 및 질문 답변 (팀장이 다른 업무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 담당자 참석) 4. 교무위원회 5. 대학평의원회 : 학칙 개정(안) 심의 6. 법인이사회 심의 및 보고
7. 총장 결재 후 시행 : 결재 완결일 다음날 시행
붙임 : 1) 규정 제개정 일정 및 절차안내 1부 2) (양식) 규정 입안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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