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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정 제·개정 ·폐지 업무 안내
작성자 김규양 대리 기획팀 등록일 조회수 1752
첨부파일 1. 규정 제・개정 절차.hwp 2. (양식) 규정입안서(제,개정,폐지).hwp
내용

. 규정 ·개정 ·폐지 관련 주요 안내사항

   1. 규정 제·개정 전에 시행 및 적용하고, 사후에 규정 제·개정 하는 것은 불가함.  

   2. 시행일을 입안부서에서 지정할 수 없음. 시행일은 총장 결재일 다음날임.

      (소급 적용이 필요한 경우 기획팀과 사전 협의)  

   3. 대학원 학칙 관련 주요사항

 

(1)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자문이 필요한 대학원 관련 규정은 반드시 대학원 위원회를 미리 거쳐 회의록을 포함하여 규정 입안서를 제출하도록 함. 

 

(2) 대학원 학과 신설/변경/폐지 시 반드시 적용학기(신입생 모집 시작일)로부터 최소 2개 학기 전에 규정개정을 완료하도록 함. (이후에 요청시 신설, 변경, 폐지 불가)

   예) 2020년 1학기 신입생 모집 시작 학과의 경우 2019학년도 1학기 규정 제·개정·폐지 일정 내에 변경사항(신설,변경,폐지) 진행 완료해야 함.

 

 

 

Ⅱ.  규정 제·개정 ·폐지 절차   

  1. 부서별 규정입안서 접수 마감 : 그룹웨어 전자 결재 후 기획팀 수신처 지정  

  2. 학칙공고  

학칙 개정(규정위원회 1주전 공고)

중요 학칙 개정(규정위원회 2주전 공고)

대외법령 개정에 의한 개정, 단순 문구 수정 등은 1주간 공고

- 학제 변경(학제 개편, 학과 신설·변경·폐지 등)
- 중요한 사항 개정으로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많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중요한 학칙 개정

  3. 규정위원회 : 규정입안부서 팀장이 참석하여 규정 제·개정() 설명 및 질문 답변 

                     (팀장이 다른 업무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 담당자 참석) 

  4. 교무위원회

  5. 대학평의원회 : 학칙 개정() 심의  

  6. 법인이사회 심의 및 보고       

구분

 해당규정

 이사회 심의규정

 학교법인 숙명학원 정관(이사회 의결일 이전 소급 적용 불가) 

  교육부 승인 절차를 거침 

 이사회 보고규정

(1) 직제규정 

(2) 직원 인사 규정  

(3) 규정류 관리 규정

 법인 보고규정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각 대학원 포함)
(2) 기본적인 직제에 관한 규정
(3) 교직원의 인사, 복무, 급여, 임용에 관한 규정
(4) 규정의 제정, 개폐의 절차를 규정하는 규정

 

  7. 총장 결재 후 시행 : 결재 완결일 다음날 시행

   

붙임 : 1) 규정 제개정 일정 및 절차안내 1부

          2) (양식) 규정 입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