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사업)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구성)
제6조(기능)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의사정족수)
제9조(위원회의 소집)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10조(이사)
제11조(단장)
제11조의2(본부장)
제12조(단장의 직무대행)
제13조(하부조직)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5조(인사)
제15조의2(중요사항의 변경)
제16조(비밀유지의무)
제4장 보상금
제17조(보상금의 지급)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18조(재산의 종류)
제19조(회계연도)
제20조(운영재원)
제21조(수입)
제22조(지출)
제23조(회계관리)
제24조(회계기관)
제25조(지출방법)
제26조(회계처리 등)
제27조(예·결산)
제28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제29조(감사)
제6장 보칙
제30조(정관의 변경)
제31조(해산)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3조(운영규정)
제34조(공고의 방법)
부 칙
내용보기
부칙(2004. 2. 16. 제정)
부칙(2008. 2. 20. 개정)
부칙(2008. 11. 26. 개정)
부 칙<2018.11.27.>
부 칙<2020.03.31.>
부 칙<2021.10.19.>
부 칙<2022.08.16.>
부 칙<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