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간접비 징수기준)
제4조(간접비 징수시기)
제5조(간접비의 지원 및 회수)
제6조(간접비의 집행시기)
제7조(지원제한)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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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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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6.03.01.>
부칙<2020.02.08>
부칙<2020.04.18>
부 칙<2021.04.28.>
부 칙<2024.01.30.>
부 칙<202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