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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규정
■ 제정 : 1996년 4월 29일
■ 개정 : 2021년 12월 15일
■ 관리부서: 산학협력단 연구개발혁신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이하‘연구기관'이라 한다 )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한다.
조항
 제2조의2(구분)
(조신설 2021.12.15.) ① 연구기관은 연구원과 연구소로 구분한다.
② 연구원과 연구소는 본 규정 및 직제 규정에 따라 승인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③ 연구기관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내에 별도의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④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센터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기관으로 승격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내규」와 「연구센터 운영 지침」을 따른다.
조항
 제3조(설치신청)
① 연구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분야 전임교원 10인 이상의 공동발의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구비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임교원 5인 이상으로 공동발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9.29./2019.12.14./2021.03.15)
1. 설치목적 및 사유
2. 설치할 연구기관의 규정(안)
3. 연구기관의 조직표
4. 사업계획서 (5년간)
5. 재원조달계획서
6. 공동발의 전임교원 회의록 (신설 2021.12.15.)
7. 공동발의 전임교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신설 2021.12.15.)
② 연구기관의 규정에 연구소 규정(준칙)에 의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내용
4. 조직 (개정 2021.12.15.)
5. 운영위원회
6. 재정
7. (삭제 2021.12.15.)
8. (삭제 2021.12.15.)
조항
 제4조(설치승인 및 운영승인)
(조제목변경 2021.12.15.) ① 연구기관의 설치, 통폐합, 승격, 해산, 폐지는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03.12.1./2021.12.15)
② 국책과제, 외부재정지원 사업 또는 대학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구소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조항
 제5조(조직)
(조제목변경 2021.12.15.)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삭제 2021.12.15.)
③ 연구원에 부원장 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12.15.)
④ 연구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항번호변경 및 개정 2021.12.15.)
⑤ 연구원은 본 대학교 연구원인사규정을 따른다. (항번호변경 및 개정 2021.12.15.)
⑥ 조교는 본 대학교 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 (항번호변경 및 개정 2021.12.15.)
⑦ 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1.12.15.)
⑧ 연구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보수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항번호변경 및 개정 2021.12.15.)
조항
 제6조(임기)
(조삭제 2021.12.15.)
조항
 제7조(회계 연도)
(조삭제 2021.12.15.)
조항
 제8조(재정)
① 연구기관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신설 2021.12.15.)
② 각 연구기관의 경비는 대학교의 연구보조금, 학술용역사업의 수익금, 외부재정지원사업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1.26./항번호변경 2021.12.15)
조항
 제9조(보고)
(조삭제 2021.12.15.)
조항
 제10조(평가 및 보고)
(조이름변경 2021.12.15.) ① 연구기관의 장은 매 해년마다 연구실적에 대해 학술연구위원회에 조사 ㆍ 평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9.29./2017.1.26.)
② 학술연구위원회는 조사·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15.)
③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평가에 대한 제출 자료와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방안 등은 따로 정한다. (항번호변경 2021.12.15.)
④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설립된 연구소 및 외부재정지원 사업비를 운영비로 지원받는 연구기관은 해당사업 수행기간동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7.1.26./개정 2019.4.24. / 항번호변경 2021.12.15.)
⑤ 연구기관의 유지, 통폐합, 승격, 해산, 폐지는 연구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신설 2021.12.15.)
조항
 제11조(해산 및 폐지)
(조제목변경 2021.12.15.) ① (삭제 2021.12.15.)
② 연구기관이 해산 또는 폐지 됐을 때는 당해 연구기관의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나, 해산 이후 연구센터로 전환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연구센터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14./2021.12.15)
③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설치 또는 외부재정지원 사업비를 운영비로 지원받는 연구기관은 사업기간이 종료된 직후 해산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일반 교내 연구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신설 2017.1.26./개정 2021.12.15)
조항
 제12조(주관부서)
연구기관에 관한 사무는 산학협력단 연구개발혁신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3.9.29./2019.4.24)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설치된 연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이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기관의 규정을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