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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발전기금관리 내규
■ 제 정 : 2018년 1월 6일
■ 개 정 : 2019년 3월 26일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라 한다)에 무상으로 출연되는 산학협력단 발전기금("기금"으로 통칭함)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내·외부단체(기관)나 개인이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된다.
조항
 제3조(용어정의)
①‘산학협력단 발전기금'이라 함은 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된 각종 기금을 통칭하며, 현금·부동산·유가증권·물품 및 기타재산 등을 포함한다.
② '수증물품' 이라 함은 연구 및 산학협력활동을 위하여 지원된 각종 기자재, 기타 환금성 물품을 말한다.
조항
 제4조(기금의 종류)
기금은 그 용도와 사용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② 특정목적기금 : 기부자가 특정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조항
 제5조(기금접수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모든 기금의 접수 및 관리는 산학협력단장이 총괄한다.
② 특정목적기금이 목적을 상실한 경우 기탁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일반발전기금으로 전환한다. 단, 기탁자와 협의가 불가능할 시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발전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조항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출연목적의 범위내에서 운용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② 출연된 기금은 즉시 산학협력단 회계에 전입시킨 후에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 준한다.
③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조항
 제7조(영수증 발급)
기금을 출연한 기부자에게 관계법규에서 정한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기부자 예우)
기부자에 대한 세부적인 예우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항
 제9조(기부 유치 공헌자 예우)
(조 신설 2019.3.26.) 기부 유치 공헌자에 대한 세부적인 예우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운영세칙)
(조 번호 변경 2019.3.26.)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8.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3.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