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보기/숨기기  연혁숨기기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내규
■ 제 정 : 2015년 7월 1일
■ 개 정 : 2022년 12월 10일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연구개발혁신팀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운영규정」제4조제6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0.)
조항
 제2조(설치)
①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학술연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최종 승인하여 산학협력단 산하에 설치한다. (개정 2019.11.28.)
② 연구센터 설치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조항
 제3조(업무)
연구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R&D 연구기획
2. 산·학·연 공동연구 사업 추진
3. 연구센터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연구센터의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4조(구성)
연구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속 학과가 다른 전임교원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한다.
조항
 제5조(연구센터장)
연구센터장은 각 연구센터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1.28.)
조항
 제6조(폐쇄)
각 연구센터는 설치 후 연차평가를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유지 또는 폐쇄토록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조항
 제7조(기타사항)
이 내규에서 정한 것 외에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부칙<2015.7.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9.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1.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0.0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4.0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4월 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5.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의 개정사항은 3월 5일자로 적용한다.
부 칙 <2020.09.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9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의 개정사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11.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9.0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8.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연구센터 설치현황.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