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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 규정
■ 제정 : 2015년 9월 5일
■ 전면개정 : 2021년 4월 14일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교원의 창업을 지원하며,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돕고, 창업기업의 관리 및 교원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관련 법률의 준수)
① 이 규정의 시행은 교원의 창업과 관련된 제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준수하며, 동 법률에서 위임한 권한의 범위에서 창업활동을 지원, 보장한다.
② 교원창업 및 이와 관련한 활동은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교원창업"이라 함은 본교 소속 교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재산과 대학의 연구개발 인프라(인력, 시설, 장비 등을 포함한다) 등을 기반으로, 이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관련 법률과 본교 규정에 따라 행하는 창업활동을 말한다.
2."직무와 관련된 지식재산"이라함은 본교의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내용을 말한다.
3."연구개발 인프라"는 본교가 보유한 물적자원(토지, 건물 등 시설물, 장비 및 S/W 등)과 교직원, 연구원 등 인적자원을 통칭한다.
제2장 주관부서 및 위원회
조항
 제4조(주관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의 기술사업화센터로 하며, 인사 관련 사항은 교무처, 공간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처에서 관장한다
조항
 제5조(교원창업심의)
① 교원창업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창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본교의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에 있는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창업심의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원창업의 절차와 내용의 적합성
2. 교원창업허가계약의 적정성
3. 교원창업연장허가에 관한 사안
4. 기타 교원창업과 관련된 주요사안
제3장 창업 허가 및 지원, 관리
조항
 제6조(창업허가 절차 및 기간)
① 교원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창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상담)산학협력단을 통해 창업절차 및 타당성 등의 상담을 진행한다. (개정 2020.02.01.)
2.(서류제출)예비창업교원은 다음 각 목의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창업허가를 신청한다. (개정 2020.02.01.)
가. 교원(실험실) 창업허가신청서 1부
나. 겸직 허가 신청서 1부
다. 사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각 1부(3개년 추정재무제표, 매출내역상세표 포함)
라. (삭제 2020.02.01.)
마. 교원창업에 따른 실시 양허 지식재산권 목록 1부 (개정 2020.02.01.)
바. 창업승인 협약서 2부(추후 협의후 제출)
사. 실험실 사용 허가원 1부
아. 기술이전계약서 2부(추후 협의후 제출)
3.(심의 및 결과통보)창업심의위원회에서는 교원창업 타당성 및 절차를 검토하고 심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예비창업교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02.01.)
4. 창업허가를 득한 예비창업교원은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등에 따라 겸직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겸직 승인신청은 소속장(단과대학 등)의 확인을 거쳐 교무처로 제출한다.
5. 창업 허가와 겸직 승인을 득한 예비창업교원은 산학협력단과 창업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창업허가 및 겸직승인, 창업허가계약을 완료한 예비창업교원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창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필요시 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이메일 등 포함)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겸직허가 및 창업허가기간은 3년 단위로 기간을 같이하며, 창업공간사용의 기간도 이와 연동하여 정한다. 또한 창업기간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연장 할 수 있다.
1. 창업교원은 소속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서식 6호 창업연장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2. 창업심의위원회의 연장신청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받아 그 결과를 창업교원에게 통보한다.
3. 창업교원은 제2호의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교무처에 해당 창업교원의 겸직 연장을 요청한다.
⑤ 창업허가일은 법인일 경우 법인설립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겸직허가는 재추천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다른 사유가 아니면 겸직 기간의 제한은 없다.
⑦ 제⑥항의 겸직허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규정위반, 규정에 근거한 시정요구의 불이행 등의 행위가 있을 시, 교원창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직허가의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조항
 제7조 (기업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① (예비)창업교원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그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02.01.)
조항
 제8조(창업제한)
교원창업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창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2. 환경적인 문제 및 과도한 에너지사용 등으로 대학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창업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조항
 제9조(창업공간)
① 예비창업교원은 산학협력단의 창업허가를 근거로 관재팀의 승인절차를 통해 대학 내의 실험실이나 기타 허용된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그 공간의 사용권을 양도 또는 공유할 수 없다.
② 창업공간은 사용허가 및 계약기간 내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및 본교의 제반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③ 대학은 필요시 교원(실험실)창업자에게 관련 학과 및 단과대학, 대학본부의 관련부서로부터 시설 및 공간 사용의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창업교원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창업공간사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교원창업허가계약서에 별도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창업공간의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겸직승인 기간 및 교원창업허가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이 허가될 수 있다.
⑥ 창업공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대학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연장신청서, 사업실적 및 기타 심의자료를 허가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창업교원 및 교원창업기업이 창업 및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공간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대학의 품위에 손상이 가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허가기간 중에라도 관계없이 교내 공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⑧ 기간이 만료되고 교원창업허가계약이 해지되거나, 허가기간 내라도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창업교원 및 교원창업기업은 사용허가 취소일로부터 2개월 내에 사용공간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조항
 제10조(시설물 및 방재관리)
① 창업교원 및 교원창업기업은 대학의 건물 내외부의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며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 및 교원창업기업은 목적물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임의로 할 수 없다. 단, 사전에 대학의 승인을 득한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 변경 할 수 있다.
③ 대학은 필요한 경우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대하여 창업교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단, 설비를 사 용하고자 할 때는 본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정의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본교는 창업교원이 설비를 사용할 시에 사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창업교원 및 교원창업기업의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학의 시설, 장비 등을 분실 또는 손상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대학에 배상하여야 한다.
⑥ 창업교원 및 교원창업기업은 인화물, 폭발 및 감염의 위험 등이 있는 물품을 창업공간 및 교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시설을 갖추고 대학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⑦ 본교는 반입된 물품에 대해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창업교원 및 교원창업기업은 본교내에 방재관리에 관한 제규정 및 대학 내에 비치된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다음 각 호의 상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소각행위를 하지 못한다.
2.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대학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창업교원 및 교원창업기업은 대학 또는 관련 기관이 실시하는 방재 관련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4. 기타 본교에서 방재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의 관련 방재관리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본교는 교원창업에 의한 공간 사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의 가입을 창업교원 및 교원창업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보험료를 창업교원 및 교원창업기업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조항
 제11조(책임수업시간 감면)
창업교원은 책임수업시간 감면이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추천을 받아 소속장(단과대학 등)의 확인을 거쳐 교무처에 신청한다. 산학협력단은 책임수업시간의 감면에 관한 창업교원의 추천 요청이 있을 시, 그 타당성을 창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
조항
 제12조(창업교원의 의무)
① 창업교원은 본교 교원으로서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활동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창업교원은 매년 회계마감 후 1회 정기적으로 산학협력단에 법인 결산보고서(결산재무제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창업교원은 창업과 관련된 신상의 변동이 발생되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창업활동에 따른 재정적 기여
조항
 제13조(창업활동 및 후속 사업화 지원 등)
① 창업교원 및 교원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등 본교의 관련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예비)창업교원 및 교원창업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하는 창업교육 및 경영기술 교육
2. 기술의 권리 고도화, 비즈니스모델 설계, 시작품제작, 후속 상용개발, 마케팅, 투자 및 자금조달 지원 등의 후속 사업화 지원
3.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화 검토 및 사업화 계획 수립
4. 기타 교원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해 필요한 내용
②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화 등 후속사업화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은 산학협력단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 수행한다.
조항
 제14조(기술실시와 기술사업화에 따른 대가)
① 교원창업기업의 원활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본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소유하고 있고, 창업교원이 발명자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통상의 기술실시권을 교원창업기업에 허여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상기술 리스트와 같다. 단, 제3자에 실시된 대학기술의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② 창업교원 및 교원창업기업이 제①항의 대학기술 가운데 개별 기술에 대해 권리양도, 전용실시 등 구체적인 권리의 확보를 원할 경우,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별도의 기술료 조건으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교원창업기업은 제①항의 기술실시에 대한 대가로 창업한 회사의 순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산학협력단에 납부한다. 기술료 납부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세무서로 제출한 매출신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교원창업기업은 매년 회계마감 후 1회 매출관련 세부내용(결산재무제표 등)을 정기적으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술료의 납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납부 시점은 교원창업기업의 회계연도 마감 후 부가세확정 신고 마감일 이후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산학협력단과 교원창업기업이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단은 교원창업기업에 대해 기술료의 납부근거 및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교원창업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⑦ 대학의 기술사업화지원을 받은 창업교원은 발전기금(주식)을 창업기업의 자본금이 1억원이 될 때까지, 산학협력단의 지분율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이 유지되도록 산학협력단에 기부한다. 기부하는 보통주식은 기술료로 대체하여 현금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주식 100분의 1당 1억원으로 환산한다. 단, 위의 기술료 대체는 보통주식 100분의 2(기술료 2억원)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04.14.)
⑧ 창업교원의 주식기부 시점은 창업 직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교원이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경우에는 겸직 허가기간 내에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법인 전환시에 제7항의 주식을 기부한다. 세부적인 기부방식은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제반절차와 양식에 따른다.(다만, 기부시점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04.14.)
⑨ 숙명여자대학교 기술지주(주)의 자회사 창업의 경우, 산학협력단 규정, 숙명여자대학교 기술지주(주)의 정관 및 협약사항에 따른다. 또한 자회사 이외의 형태로 창업한 후, 자회사로 전환 시 출연한 주식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전환한다.
조항
 제15조 (공동매도권)
① 산학협력단은 제14조에 따라 기부받은 주식의 공동매도권 등 그 행사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다. (개정 2021.04.14.)
② 창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산학협력단에게 서면 통지한다.
1.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2. 당해 제3자의 신원
3. 양도주식수
4. 양도예정일
5. 기타 양도의 주요조건
③ 창업교원이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창업교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산학협력단은 제②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업교원에게 공동매도권 행사 여부,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창업교원은 산학협력단이 주식의 공동매도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매도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제④항의 공동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양수예정자가 창업교원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창업교원과 산학협력단의 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양수하지 않는 한, 창업교원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단, 산학협력단이 동의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실태조사)
① 산학협력단은 창업교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요구가 있을 시 실태조사 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①항의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창업교원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창업허가의 취소 및 겸직취소 요청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변경통보의무)
① 창업교원은 창업기업 및 창업교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학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2.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4. 법인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5. 자진 퇴거
6. 기타 회사의 주요 변경사항
② 창업교원은 제①항의 규칙에 의한 변경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통보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2. 기타 변경 통보에 필요하다고 산학협력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③ 창업교원은 제①항의 규칙에 의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①항 2호의 대표자 변경 사항의 경우, 산학협력단에 사전 보고 한다.
조항
 제1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조항
 제19조(폐업)
폐업에 관한 규정은 상법에 따른다.
부칙<2015. 9.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과사항)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원창업 중인 교원은 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은 후 협약을 본교와 체결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통해 정한다.
부 칙<2020.02.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지> 제1~3호의 개정사항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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