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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현장실습 운영내규
■ 제 정 : 2015년 2월 26일
■ 개 정 : 2016년 4월 26일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제13조에 따른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설치한 학교기업과의 협약에 의한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학생들의 학교기업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한하여 적용하며, 협약에 의하지 않은 일체의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조항
 제3조(용어의 정의)
본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학점제(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란 학생들이 학교기업 현장실습기관에서 정해진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2. "현장실습기관"이란 학생들의 현장교육 및 실습이 가능하도록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학교기업 등을 말한다.
3. "실습생"이란 현장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연계학과"란 학교기업의 주된 사업 종목 및 사업내용과 유사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실시하고, 학교기업과 연계된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는 학부·학과·전공을 말한다.
5. "입학정원"이란 본교의 정원 내 모집정원을 말하며, 특별과정 등 정원 외 모집정원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이 내규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정의에 준한다.
조항
 제4조(현장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계학과 전공분야와의 연관성
2. 실습생의 보건·위생 및 안정성
3. 실습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생활지도 가능성
제2장 운영
조항
 제5조(일반현장실습)
① 일반현장실습은 연계학과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학점인정 현장실습 교육과목으로써 기간 및 시기에 따라 "학기제 현장실습(정규학기 중 실시)" 및 "계절제 현장실습(방학기간 중 실시)"으로 구분하며, 유형별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6.)
1. 학기제 현장실습" 운영시간은 1일 3시간/15주간/총 45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연계학과 입학정원 합의 10%이상 의무 실시) (개정 2016.4.26.)
2."계절제 현장실습"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4주(160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 (연계학과 입학정원 합의 10%이상 의무 실시) (개정 2016.4.26.)
② 그 외 현장실습은 학점비인정 현장실습으로, 학점으로 인정되진 않으나 학교기업 운영과정 또는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실습운영으로써 운영 방법에 따라 "교과외 현장실습" 및 "인턴쉽 현장실습"으로 구분하며, 유형별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6.)
1."교과외 현장실습"현장실습 교육기간(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개별 학과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학교기업의 전시회, 박람회, 견학, 특강, 교육, 체험교실, 세미나 등 실습 형태를 일컫는다. (개정 2016.4.26.)
2."인턴쉽 현장실습"은 학교기업 운영의 모든 과정에 필요한 분야와 업무에 인턴학생으로 참여하는 교육과정으로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에 전체 160시간(1개월) 이상을 학점비인정 현장실습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조항
 제6조(신청자격)
① 일반현장실습은 최소 4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교 학교기업과의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조항
 제7조(신청절차)
① 학교기업대표는 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연계학과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실습 신청서(학교기업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 승인을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실습 신청서(학생용)를 작성하여 현장실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학생선발)
학생선발은 현장실습기관에서 심사 또는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되 학교기업의 주된 사업내용과 유사한 전공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조항
 제9조(현장실습협약 체결)
① 총장은 학교기업의 시설·설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 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실습기관협약서(기관-학교)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전까지 실습생과 학교기업대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장실습협약서(기관-실습생)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운영)
① 학교기업대표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학교기업 현장실습 교육계획서를 현장실습협약시 실습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기업대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출근부를 활용하여 실습생의 출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실습생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기관의 현장실습지도책임자와 실습생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현장실습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실습생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조항
 제11조(실습생평가)
현장실습 종료에 따른 실습생 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성적평가서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조항
 제12조(실습완료)
학교기업 대표는 실습을 완료한 실습생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장실습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결과보고)
학교기업 대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학교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성적처리
조항
 제14조(성적처리)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조항
 제15조(기타사항)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학교기업별로 따로 정한다.
부 칙<2015.2.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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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현장실습 신청서(학교기업용)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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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현장실습 신청서(학생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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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현장실습기관협약서(기관-학교).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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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현장실습 협약서(기관-실습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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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학교기업 현장실습 교육계획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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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현장실습프로그램 출근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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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현장실습일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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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현장실습 프로그램 성적평가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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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현장실습 완료 증명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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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학교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