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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운영 규정
■ 제정 : 2014년 11월 7일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숙명여자대학교 「학칙」제91조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학교기업의 사업 내용)
학교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종목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개발
2. 학생 현장실습 수탁 교육
3. 교육과정과 연계한 재화 및 용역의 생산, 제조, 가공, 판매
4. 실험 및 생산 기기의 공동 활용과 제공
5. 보유기술의 산업체로의 이전
6.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조항
 제3조(학교기업의 명칭 등)
학교기업의 명칭 및 학부ㆍ학과ㆍ전공, 사업종목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조항
 제4조(학교기업의 대표)
① 학교기업의 대표는 학교기업의 경영을 총괄하며 학교기업을 대표한다.
② 학교기업의 대표는 산학협력단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학교기업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5조(지원 조직)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교기업의 운영 지원 및 평가 등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기업 관련 학부ㆍ학과ㆍ전공은 관련 교과과정의 운영 등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제2장 위원회
조항
 제6조(학교기업 운영위원회)
① 학교기업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각 학교기업별로 학교기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는 3명과 학교기업의 대표가 추천하는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학교기업의 대표가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대표 보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기업 예산의 승인 및 결산
2. 재정투자계획 및 수익창출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및 학생의 보상금에 대한 사항
4. 시설 및 설비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조항
 제7조(기술사업화 자문위원회)
① 학교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기술사업화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운영 및 폐지
조항
 제8조(현장실습산업체로의 선정 및 학점인정)
① 학교기업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이 정한 바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재학생은 본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조항
 제9조(예산 및 회계)
① 학교기업은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회계 연도에 따라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등 학교기업 예산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기업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 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기업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을 따른다.
조항
 제10조(보상금)
① 학교기업의 운영 및 결산 결과 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수혜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배분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조항
 제11조(지식재산권)
학교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직원, 학교기업 직원, 또는 학교기업 소속 학생의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저작권은 본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만, 기술실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2조(학교기업에 대한 지원)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을 통한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조항
 제13조(감사)
산학협력단장은 학교기업의 사업 및 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감사는 매년 1회의 정기감사와 필요시 수시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폐지)
산학협력단장은 학교기업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총장의 재가를 거쳐 학교기업을 폐지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재산의 귀속)
폐지되는 학교기업의 재산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귀속한다.
조항
 제16조(기타사항)
그 밖에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기업별로 따로 정한다.
부 칙 <2014.11.7.>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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