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영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단 경영 및 인사관리 총괄
2. 산학협력단 법인사무 및 단장 인감 관수
3. 산학협력단 예산편성 및 운영
4. 산학협력단 회계,세무,자금,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감사에 대한 업무 지원
6.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등 제위원회 운영
7. 산학협력단 직원의 임면, 전보에 관한 사항
8. 산학협력단 직원 급여 산정 및 공제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력단 규정 제정·개정·폐지
10. 산학협력단 직원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11. 산학협력단 직원신분, 경력, 제증명, 제원서 처리에 관한 사항
12. 산학협력단 출장명령, 근태관리 및 복명에 관한 사항
13. 산학협력단 직원 근무평정제도의 기획과 운영
14. 산학협력단 및 연구과제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경영관리 및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② 산학·연구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환류
2. 산학협력단 발전모델 확립
3. 대내외 산학 및 연구성과 홍보 기획
4. 연구과제 및 중대형국책연구사업, 산학협력사업 수주 총괄
5. 그 밖에 산학협력 기획 제반 업무
③ 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3. 산학협력을 위한 대외기관 교류
4. 기술사업화 관련 통계
5. 그 밖에 기술사업화 및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④ 산학협력교육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캡스톤디자인 개발 및 운영지원
2. 창업교과 및 비교과 운영지원
3. 산학연계 트랙 설계 및 운영지원
4. 현장실습지원 프로그램 협력
5. 그 밖에 산학연 연계 교과 및 비교과 운영 등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⑤ 산학공유·협업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공유협업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가족회사 관리 및 지원
3. 산학협의체 관리
4. 재직자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5. ICC운영 지원
6. 지역사회 및 대학 등 대외 산학 협력
7. 그 밖에 산학협력 등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⑥ 연구개발혁신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과제 및 중대형국책연구사업 수주 지원
2. 교내 학술연구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 교내 연구과제 및 교내 학술활동 지원ㆍ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 및 산학협력 관련 대외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 및 산학협력 관련 통계 총괄
6. 대학부설 연구소 설치ㆍ지원 및 평가
7.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센터 설치ㆍ지원 및 평가
8. 학술연구제도 개선을 위한 제 위원회 운영
9. 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응자금 지원 및 연구지원인력 관리
10.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 연구윤리 관련 제위원회 운영
12. 연구인력 및 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13. 그 밖에 연구진흥 및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⑦ 연구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단장 직인 관수
2. 연구·산학협력사업 계약체결 및 관리
3. 연구비 집행 지원 및 관리
4. 연구비 정산 및 집행실적 보고
5.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비 지원기관의 점검에 대한 지원
7. 연구관리를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용
8. 연구 관련 통계
9. 그 밖에 연구관리 및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⑧ 공동기기운영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 운영기획에 관한 사항
2. 공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 사용 지원
3. 공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 관리 및 운영
4. 공동기기 구입 및 보수
5. 이용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산학협력단 및 연구과제 물품검수에 관한 사항
8. 공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 관련 통계 및 보고
9. 그 밖에 공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 운영 등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⑨ 미래기술융합ICC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기술융합 분야 산학공동연구기획 및 연구수행
2. 미래기술융합 분야 여성전문인력 양성
3. 미래기술융합ICC 홍보에 관한 업무
4.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 산업체, 연구소와 협동연구 지원
5. 그 밖에 미래기술융합ICC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⑩ CROSS캠퍼스운영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업무
2.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대외기관 교류
3.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사업 지원
4. 그 밖에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업무
⑪ 산학협력단 연구감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비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감사 및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