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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운영규정
■ 제 정 : 2008년 12월 15일
■ 전면개정 : 2022년 8월 16일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 중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하부조직
조항
 제3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직제규정」을 따른다.
조항
 제4조(업무분장)
① 경영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단 경영 및 인사관리 총괄
2. 산학협력단 법인사무 및 단장 인감 관수
3. 산학협력단 예산편성 및 운영
4. 산학협력단 회계,세무,자금,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감사에 대한 업무 지원
6.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등 제위원회 운영
7. 산학협력단 직원의 임면, 전보에 관한 사항
8. 산학협력단 직원 급여 산정 및 공제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력단 규정 제정·개정·폐지
10. 산학협력단 직원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11. 산학협력단 직원신분, 경력, 제증명, 제원서 처리에 관한 사항
12. 산학협력단 출장명령, 근태관리 및 복명에 관한 사항
13. 산학협력단 직원 근무평정제도의 기획과 운영
14. 산학협력단 및 연구과제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경영관리 및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② 산학·연구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환류
2. 산학협력단 발전모델 확립
3. 대내외 산학 및 연구성과 홍보 기획
4. 연구과제 및 중대형국책연구사업, 산학협력사업 수주 총괄
5. 그 밖에 산학협력 기획 제반 업무
③ 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3. 산학협력을 위한 대외기관 교류
4. 기술사업화 관련 통계
5. 그 밖에 기술사업화 및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④ 산학협력교육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캡스톤디자인 개발 및 운영지원
2. 창업교과 및 비교과 운영지원
3. 산학연계 트랙 설계 및 운영지원
4. 현장실습지원 프로그램 협력
5. 그 밖에 산학연 연계 교과 및 비교과 운영 등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⑤ 산학공유·협업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공유협업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가족회사 관리 및 지원
3. 산학협의체 관리
4. 재직자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5. ICC운영 지원
6. 지역사회 및 대학 등 대외 산학 협력
7. 그 밖에 산학협력 등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⑥ 연구개발혁신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과제 및 중대형국책연구사업 수주 지원
2. 교내 학술연구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 교내 연구과제 및 교내 학술활동 지원ㆍ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 및 산학협력 관련 대외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 및 산학협력 관련 통계 총괄
6. 대학부설 연구소 설치ㆍ지원 및 평가
7.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센터 설치ㆍ지원 및 평가
8. 학술연구제도 개선을 위한 제 위원회 운영
9. 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응자금 지원 및 연구지원인력 관리
10.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 연구윤리 관련 제위원회 운영
12. 연구인력 및 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13. 그 밖에 연구진흥 및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⑦ 연구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단장 직인 관수
2. 연구·산학협력사업 계약체결 및 관리
3. 연구비 집행 지원 및 관리
4. 연구비 정산 및 집행실적 보고
5.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비 지원기관의 점검에 대한 지원
7. 연구관리를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용
8. 연구 관련 통계
9. 그 밖에 연구관리 및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⑧ 공동기기운영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 운영기획에 관한 사항
2. 공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 사용 지원
3. 공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 관리 및 운영
4. 공동기기 구입 및 보수
5. 이용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산학협력단 및 연구과제 물품검수에 관한 사항
8. 공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 관련 통계 및 보고
9. 그 밖에 공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 운영 등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⑨ 미래기술융합ICC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기술융합 분야 산학공동연구기획 및 연구수행
2. 미래기술융합 분야 여성전문인력 양성
3. 미래기술융합ICC 홍보에 관한 업무
4.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 산업체, 연구소와 협동연구 지원
5. 그 밖에 미래기술융합ICC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⑩ CROSS캠퍼스운영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업무
2.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대외기관 교류
3.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사업 지원
4. 그 밖에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업무
⑪ 산학협력단 연구감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비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감사 및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조항
 제5조(권한의 위임)
단장은 직책별로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수 있으며 부서별, 직책별 전결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6조(인사)
①「산학협력단 정관」제15조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인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학협력단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직원인사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직원인사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연구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3. 조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조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② 본부장, 센터장 및 팀장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직제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 또는 팀장은 총장이 인정하는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 정보총괄 및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제3장 보상금 및 성과급 지급
조항
 제7조(보상금 지급 및 기준)
산학협력단 정관 제2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재원수입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조항
 제8조(성과급 지급 및 기준)
① 산학협력단의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의 지급대상과 기준은 별도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③ 성과급 지급액과 지급시기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장 보칙
조항
 제9조(대학 규정의 준용)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10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부칙(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산학협력단 정관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칙(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숙명여자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일인 2016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5.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사항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2항의 개정사항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7.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5.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