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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 제 정 : 2004년 2월
■ 개 정 : 2022년 8월 16일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개정 2008.11.26)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하며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국가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항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정 2008.11.26)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22.08.16.)
조항
 제4조(사업)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개정 2022.08.16.)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5. 학교기업 또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번호이동 및 신설 2008.11.26)
6. 대학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신설 2008.11.26)
7.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인력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신설 2008.11.26)
8. (신설 2008.11.26./삭제 2022.08.16.)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신설 2008.11.26)
10.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신설 2008.11.26.)
11. 기타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이 정하는 업무로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번호이동 및 개정 2008.11.26)
제2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5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단장 및 대학의 교무처장, 사무ㆍ관리처장, 기획처장, 국제처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11.26/2018.11.27.)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조항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26)
5.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조항
 제8조(의사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20.03.31.)
②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0.03.31.)
조항
 제9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20.03.31.)
③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03.3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제3장 조직 및 운영
조항
 제10조(이사)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두며, 단장이 이사가 된다.
조항
 제11조(단장)
① 단장은 총장이 임면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학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8.11.26)
조항
 제11조의2(본부장)
(조신설 2008.11.26./조 이름 변경 2022.08.16.) ① 본부장에는 산학협력진흥본부장과 연구진흥본부장을 둔다. (신설 2018.11.27./개정 2022.08.16.)
② 본부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11.27./개정 2022.08.16.)
③ 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1.27./개정 2022.08.16.)
조항
 제12조(단장의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1.26)
조항
 제13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단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부조직을 두는 경우 그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5조(인사)
① 대학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의 요청에 따라 대학의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개정 2008.11.26)
②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④ 대학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조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⑤ 대학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학 소속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⑥ 단장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03.31.)
조항
 제15조의2(중요사항의 변경)
(조신설 2020.03.31.) 산학협력단 직제, 정원 및 직원인사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대학의 관련 행정부서와 협의 후 산학협력단 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6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상금
조항
 제17조(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보상금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단장이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개정 2008.11.26)
제5장 재산 및 회계
조항
 제18조(재산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조항
 제19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한다.
조항
 제20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1조의 재원으로 한다.
조항
 제2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과 제2항의 출연금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번호이동 및 신설 2008.11.26)
8.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신설 2008.11.26)
9.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번호이동 2008.11.26)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③ 산학협력단의 기부금 수입은 산학협력단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특정인이나 혹은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다. (신설 2021.10.19.)
조항
 제22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개정 2008.11.26)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2.08.16.)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번호이동 및 신설 2008.11.26)
9. 기술지주회사로의 출자 (신설 2008.11.26)
10.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번호이동 2008.11.26)
조항
 제23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조항
 제24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다만, 대학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의 회계 담당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③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을 산학협력단에 둘 경우에는 단장이 수입원 및 지출원을 임명한다. 다만,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4조 제2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에 의할 수 있다.
조항
 제26조(회계처리 등)
①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따른다. (개정 2008.11.26./2022.08.16.)
조항
 제27조(예·결산)
(개정 2008.11.26)
① 단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예산안을 확정하여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6.)
② 단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고, 대학 총장은 산학협력단 사업년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6.)
조항
 제28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조항
 제29조(감사)
① 총장은 대학 소속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한다. (개정 2008.11.26)
②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조항
 제30조(정관의 변경)
(개정 2008.11.26)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단, 정관의 변경이 등기사항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변경등기를 한다. (개정 2018.11.27.)
조항
 제31조(해산)
(개정 2008.11.26)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법원에 해산등기 신청을 한다.
② 해산시의 단장은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대학 총장이 청산인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개정 2008.11.26)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
조항
 제33조(운영규정)
(개정 2008.11.26)
이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제34조(공고의 방법)
(개정 2008.11.26)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학 신문과 대학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칙(2004. 2. 16. 제정)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숙명여자대학교와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지적재산권의 이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 시에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2008. 2. 20. 개정)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 26. 개정)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법원에 변경등기일인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