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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기실 운영위원회 규정
■ 제 정 : 2013년 9월 6일
■ 개 정 : 2021년 12월 15일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공동기기운영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기기운영팀 공동기기실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6.)
조항
 제2조(기능)
공동기기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기기 사용 및 기자재의 구입품목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을 위한 기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3천만원 이상의 공동기기실 운용장비의 용도 폐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5.)
4. 그 밖에 공동기기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호번호변경 2021.12.15.)
조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5.)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9.6.)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4조(임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혹은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21.12.15.)
조항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및 제3조의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