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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제 정 : 2008년 5월 26일
■ 전면개정 : 2024년 5월 18일
■ 개 정 : 2024년 8월 1일
■ 관리부서 : 연구처 연구진흥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숙명여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SMU-IACUC'로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본교 내의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조사에 관한 심의, 교육훈련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조항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 함은 동물 또는 동물의 조직 등 동물시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2.“동물실험실시자”라 함은 새로운 생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또는 자연과학, 약학, 사회과학, 의학, 수의학, 치의학 등을 포함한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물을 대상 또는 재료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실험동물전문수의사”라 함은 실험동물의학 또는 실험동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에 있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의사를 말한다.
조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원 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동물보호법」 제53조제2항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민간 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본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조항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동물실험계획(동물실험이 당해 연구계획의 일부인 경우 그 일부에 한함)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ㆍ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 등에 대한 실사 및 평가
3.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른 동물실험 지도ㆍ감독 (
4. 기타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5조의 사항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⑥ 위원장은 실험동물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를 거친 내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승인할 수 있다.
⑧ 간사는 기관 내 동물실험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조항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월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임시회의: 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심의시스템 포함)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동물실험계획서 심의의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출석 회의 개최가 불가한 경우
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자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항
 제8조(심의 등)
①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동물구매 및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인정한 동물실험계획에 한정하여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 시점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 감소 방안 및 그 적정성 여부 (
8. 동물보호법 제13조제6항의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하였을 때는 본교 소속 연구소나 연구자의 실험 또는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승인된 연구계획서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전문위원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로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동물실험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계획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조항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항
 제11조 (삭제 2024.05.18.)
조항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13조(심의경비 부담 및 예산지원)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외부 위촉위원이나 전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지급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표준운영지침)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항
 제15조(심의 후 감독)
① 총장은 「동물보호법」 제55조1항 및 101조1항4호에 따라 위원장에게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연 1회 이상 심의 후 감독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후 감독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위원 및 동물실험실시자 교육)
① 위원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실시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만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동물의 보호·복지와 동물실험 심의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사항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