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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위원회 규정
■ 제 정 : 1997년 1월 15일
■ 개 정 : 2022년 10월 09일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연구개발혁신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술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활동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연구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의 입안
3. (삭제 2015.4.14.)
4. (삭제 2015.4.14.)
5. (삭제 2015.4.14.)
6. 학술연구장려 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4.)
7. 교내연구비 수혜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부설연구기관의 설치, 운영,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5.)
9. (삭제 2015.4.14.)
10. (삭제 2004.3.29)
11.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조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7.25./2019.4.24)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기획처장과 산학협력단 연구진흥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9.29./2014.7.25./ 2015.12.31./2019.4.24./2022.10.09.)
③ 위원회에 실무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제7조에 의한 위원회 회의에 상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실무간사는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조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8.11.27./2021.12.15.)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혹은 서면(이메일 포함) 방식의 회의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항번호변경 2021.12.15.)
④ 위원장은 가부동수 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항번호변경 2021.12.15.)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항번호변경 2021.12.15.)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5.)
조항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연구교류위원회 규정', `교비연구비 수혜자 선정위원회 규정', `연구년교수 선정 심의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22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